검찰 “채동욱 개인정보 조회한 청와대 무혐의”

입력 2014.05.08 (12:30) 수정 2014.05.0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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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기 전, 청와대가 감찰반을 통해 채 군 모자의 개인 정보를 확인하려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의 정당한 직무라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혼외자 보도 후 청와대 개입설이 제기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보도 전 어떤 확인작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보도 두 달 전인 6월 말부터 7월 초 청와대 감찰반이 채군 모자의 개인정보 확인에 나섰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와대 감찰반은 교육문화비서관실을 통해 채 군의 학교생활 정보를, 일선경찰서를 통해 채 군 모자의 주민등록 조회를, 고용복지비서관실을 통해 건강보험 기록을 수집했거나 수집을 시도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정보조회 사실을 확인하고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찰반의 정당한 직무라는 청와대의 해명을 받아들인 겁니다.

공문 발송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은 "기관의 내부규칙 위반일 수 있지만 본질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론도 나옵니다.

<인터뷰> 박주민(변호사) :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청와대 쪽에서 (고위 공직자 뿐 아니라) 민간인의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 문에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서울 서초구청에 채 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한 전 청와대 행정관과 국정원 직원, 서초구청 국장 등 3명은 감찰반과 무관하게 이뤄졌다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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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채동욱 개인정보 조회한 청와대 무혐의”
    • 입력 2014-05-08 12:32:00
    • 수정2014-05-08 13:05:33
    뉴스 12
<앵커 멘트>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기 전, 청와대가 감찰반을 통해 채 군 모자의 개인 정보를 확인하려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의 정당한 직무라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혼외자 보도 후 청와대 개입설이 제기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보도 전 어떤 확인작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보도 두 달 전인 6월 말부터 7월 초 청와대 감찰반이 채군 모자의 개인정보 확인에 나섰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와대 감찰반은 교육문화비서관실을 통해 채 군의 학교생활 정보를, 일선경찰서를 통해 채 군 모자의 주민등록 조회를, 고용복지비서관실을 통해 건강보험 기록을 수집했거나 수집을 시도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정보조회 사실을 확인하고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찰반의 정당한 직무라는 청와대의 해명을 받아들인 겁니다.

공문 발송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은 "기관의 내부규칙 위반일 수 있지만 본질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론도 나옵니다.

<인터뷰> 박주민(변호사) :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청와대 쪽에서 (고위 공직자 뿐 아니라) 민간인의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 문에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서울 서초구청에 채 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한 전 청와대 행정관과 국정원 직원, 서초구청 국장 등 3명은 감찰반과 무관하게 이뤄졌다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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