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할 땐 공짜폰, 알고보니 대금 청구…알뜰폰 불만↑
입력 2014.05.08 (12:39)
수정 2014.05.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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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저렴한 통신 요금때문에 알뜰폰 가입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입할 때는 단말기값이 공짜라고 했다가 알고보니 요금에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알뜰폰 사용자들은 '공짜폰' 광고를 믿고 가입했다가 단말기값을 청구받았을 때 가장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접수된 알뜰폰 불만 상담 667건 가운데 40%는 공짜폰으로 설명한 뒤 나중에 단말기 대금을 청구한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가입 해지가 지연될 때나 위약금을 지나치게 물리는 경우가 18%, 요금이나 기간이 약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는 14%로 집계됐습니다.
고객 센터와 연결이 잘되지 않아 불만을 느끼는 가입자도 9%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만을 접수한 알뜰폰 사용자의 71%는 전화를 통해 텔레마케터의 권유를 받고 가입했다고 답해,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입 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저렴한 통신 요금때문에 알뜰폰 가입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입할 때는 단말기값이 공짜라고 했다가 알고보니 요금에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알뜰폰 사용자들은 '공짜폰' 광고를 믿고 가입했다가 단말기값을 청구받았을 때 가장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접수된 알뜰폰 불만 상담 667건 가운데 40%는 공짜폰으로 설명한 뒤 나중에 단말기 대금을 청구한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가입 해지가 지연될 때나 위약금을 지나치게 물리는 경우가 18%, 요금이나 기간이 약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는 14%로 집계됐습니다.
고객 센터와 연결이 잘되지 않아 불만을 느끼는 가입자도 9%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만을 접수한 알뜰폰 사용자의 71%는 전화를 통해 텔레마케터의 권유를 받고 가입했다고 답해,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입 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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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할 땐 공짜폰, 알고보니 대금 청구…알뜰폰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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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08 12:40:26
- 수정2014-05-08 13:15:16

<앵커 멘트>
저렴한 통신 요금때문에 알뜰폰 가입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입할 때는 단말기값이 공짜라고 했다가 알고보니 요금에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알뜰폰 사용자들은 '공짜폰' 광고를 믿고 가입했다가 단말기값을 청구받았을 때 가장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접수된 알뜰폰 불만 상담 667건 가운데 40%는 공짜폰으로 설명한 뒤 나중에 단말기 대금을 청구한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가입 해지가 지연될 때나 위약금을 지나치게 물리는 경우가 18%, 요금이나 기간이 약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는 14%로 집계됐습니다.
고객 센터와 연결이 잘되지 않아 불만을 느끼는 가입자도 9%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만을 접수한 알뜰폰 사용자의 71%는 전화를 통해 텔레마케터의 권유를 받고 가입했다고 답해,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입 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저렴한 통신 요금때문에 알뜰폰 가입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입할 때는 단말기값이 공짜라고 했다가 알고보니 요금에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알뜰폰 사용자들은 '공짜폰' 광고를 믿고 가입했다가 단말기값을 청구받았을 때 가장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접수된 알뜰폰 불만 상담 667건 가운데 40%는 공짜폰으로 설명한 뒤 나중에 단말기 대금을 청구한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가입 해지가 지연될 때나 위약금을 지나치게 물리는 경우가 18%, 요금이나 기간이 약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는 14%로 집계됐습니다.
고객 센터와 연결이 잘되지 않아 불만을 느끼는 가입자도 9%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만을 접수한 알뜰폰 사용자의 71%는 전화를 통해 텔레마케터의 권유를 받고 가입했다고 답해,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입 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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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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