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70대 김모씨는 작년 말 알뜰폰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가입 당시 저렴한 요금에다가 공짜폰이라는 직원 설명에 가입을 했지만, 청구된 요금 고지서를 보니 월 3천760원의 단말기 대금이 청구된 것. 결국 김씨는 약정기간 청구된 단말기 대금 환불 요청을 하기로 했다.
알뜰폰을 쓰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불만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회선이 없는 별정통신회사들이 회선을 빌려 싸게 판매하는 휴대전화 상품. 28개 알뜰폰 사업자(MVNO)들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망을 빌려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 통화품질이 기존 이통사와 같으면서도 망 구축 비용이 들지 않아 통신료가 이통 3사보다 30~50% 싼 게 특징이다.
이러한 장점이 알려지면서, 3월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286만8천960명에 달한다. 지난 2011년 12월(40여만명)과 비교해 약 2년6개월만에 7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5천500만명)의 5% 규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근 KT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순차적인 영업정지 징계가 이어지면서, 알뜰폰을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작년 알뜰폰 상담 건수는 218건에 불과했지만, 올 1분기에만 667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70건)과 비교하면 9.5배 급증했다.
올해 접수된 667건을 분석해봤더니, 가장 많은 불만 사유로 꼽힌 것은 단말기 대금 청구(40.8%)였다. 가입 당시에는 공짜폰이라고 설명해놓고 실제로는 청구된 요금 고지서에 단말기 대금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어 가입 해지 지연·누락 또는 위약금 과다 부과(18.4%), 약정 기간·요금 상이(14.2%), 고객 센터와 연결 불편(9.3%), 단말기나 통화 등 품질 불만(5.1%) 등의 순이었다.
알뜰폰 가입 방식은 텔레마케터의 전화 권유 판매(71.2%)가 가장 많았는데, 올해 1분기 상담자 중 27.6%가 이동통신 3사를 알뜰폰 사업자로 오인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자 연령(667건 중 연령 확인이 가능한 445건)은 60대 이상(63.0%)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통신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고령층의 선호도가 높고, 전화 권유 판매시 연령을 고려한 정확한 계약조건 안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 측은 설명했다.
알뜰폰은 전국 우체국과 대형마트(홈플러스·이마트),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편의점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쇼핑을 많이 하는 주부나 전화를 주로 받는 용도로 활용하는 중장년층, 현재 이용하는 통신사와의 약정이 끝나는 고객 등이 눈여겨 볼만하다는 게 통신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알뜰폰 가입 시 요금제와 단말기 등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라고 조언한다. 소비자원 측은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단말기 대금, 요금제, 계약 기간, 위약금 등 중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뜰폰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도 한 방법이다. 소비자의 평소 이동통신 사용 습관에 따라 맞춤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나 알뜰폰 협회 홈페이지(www.kmvno.or.kr), 우체국 홈페이지(epost.go.kr)에 접속하면 알뜰폰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알뜰폰을 쓰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불만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회선이 없는 별정통신회사들이 회선을 빌려 싸게 판매하는 휴대전화 상품. 28개 알뜰폰 사업자(MVNO)들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망을 빌려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 통화품질이 기존 이통사와 같으면서도 망 구축 비용이 들지 않아 통신료가 이통 3사보다 30~50% 싼 게 특징이다.
이러한 장점이 알려지면서, 3월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286만8천960명에 달한다. 지난 2011년 12월(40여만명)과 비교해 약 2년6개월만에 7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5천500만명)의 5% 규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근 KT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순차적인 영업정지 징계가 이어지면서, 알뜰폰을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작년 알뜰폰 상담 건수는 218건에 불과했지만, 올 1분기에만 667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70건)과 비교하면 9.5배 급증했다.
올해 접수된 667건을 분석해봤더니, 가장 많은 불만 사유로 꼽힌 것은 단말기 대금 청구(40.8%)였다. 가입 당시에는 공짜폰이라고 설명해놓고 실제로는 청구된 요금 고지서에 단말기 대금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어 가입 해지 지연·누락 또는 위약금 과다 부과(18.4%), 약정 기간·요금 상이(14.2%), 고객 센터와 연결 불편(9.3%), 단말기나 통화 등 품질 불만(5.1%) 등의 순이었다.
알뜰폰 가입 방식은 텔레마케터의 전화 권유 판매(71.2%)가 가장 많았는데, 올해 1분기 상담자 중 27.6%가 이동통신 3사를 알뜰폰 사업자로 오인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자 연령(667건 중 연령 확인이 가능한 445건)은 60대 이상(63.0%)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통신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고령층의 선호도가 높고, 전화 권유 판매시 연령을 고려한 정확한 계약조건 안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 측은 설명했다.
알뜰폰은 전국 우체국과 대형마트(홈플러스·이마트),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편의점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쇼핑을 많이 하는 주부나 전화를 주로 받는 용도로 활용하는 중장년층, 현재 이용하는 통신사와의 약정이 끝나는 고객 등이 눈여겨 볼만하다는 게 통신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알뜰폰 가입 시 요금제와 단말기 등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라고 조언한다. 소비자원 측은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단말기 대금, 요금제, 계약 기간, 위약금 등 중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뜰폰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도 한 방법이다. 소비자의 평소 이동통신 사용 습관에 따라 맞춤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나 알뜰폰 협회 홈페이지(www.kmvno.or.kr), 우체국 홈페이지(epost.go.kr)에 접속하면 알뜰폰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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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폰이 공짜폰?…어르신들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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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08 13:42:34
경기도에 사는 70대 김모씨는 작년 말 알뜰폰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가입 당시 저렴한 요금에다가 공짜폰이라는 직원 설명에 가입을 했지만, 청구된 요금 고지서를 보니 월 3천760원의 단말기 대금이 청구된 것. 결국 김씨는 약정기간 청구된 단말기 대금 환불 요청을 하기로 했다.
알뜰폰을 쓰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불만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회선이 없는 별정통신회사들이 회선을 빌려 싸게 판매하는 휴대전화 상품. 28개 알뜰폰 사업자(MVNO)들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망을 빌려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 통화품질이 기존 이통사와 같으면서도 망 구축 비용이 들지 않아 통신료가 이통 3사보다 30~50% 싼 게 특징이다.
이러한 장점이 알려지면서, 3월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286만8천960명에 달한다. 지난 2011년 12월(40여만명)과 비교해 약 2년6개월만에 7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5천500만명)의 5% 규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근 KT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순차적인 영업정지 징계가 이어지면서, 알뜰폰을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작년 알뜰폰 상담 건수는 218건에 불과했지만, 올 1분기에만 667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70건)과 비교하면 9.5배 급증했다.
올해 접수된 667건을 분석해봤더니, 가장 많은 불만 사유로 꼽힌 것은 단말기 대금 청구(40.8%)였다. 가입 당시에는 공짜폰이라고 설명해놓고 실제로는 청구된 요금 고지서에 단말기 대금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어 가입 해지 지연·누락 또는 위약금 과다 부과(18.4%), 약정 기간·요금 상이(14.2%), 고객 센터와 연결 불편(9.3%), 단말기나 통화 등 품질 불만(5.1%) 등의 순이었다.
알뜰폰 가입 방식은 텔레마케터의 전화 권유 판매(71.2%)가 가장 많았는데, 올해 1분기 상담자 중 27.6%가 이동통신 3사를 알뜰폰 사업자로 오인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자 연령(667건 중 연령 확인이 가능한 445건)은 60대 이상(63.0%)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통신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고령층의 선호도가 높고, 전화 권유 판매시 연령을 고려한 정확한 계약조건 안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 측은 설명했다.
알뜰폰은 전국 우체국과 대형마트(홈플러스·이마트),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편의점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쇼핑을 많이 하는 주부나 전화를 주로 받는 용도로 활용하는 중장년층, 현재 이용하는 통신사와의 약정이 끝나는 고객 등이 눈여겨 볼만하다는 게 통신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알뜰폰 가입 시 요금제와 단말기 등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라고 조언한다. 소비자원 측은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단말기 대금, 요금제, 계약 기간, 위약금 등 중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뜰폰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도 한 방법이다. 소비자의 평소 이동통신 사용 습관에 따라 맞춤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나 알뜰폰 협회 홈페이지(www.kmvno.or.kr), 우체국 홈페이지(epost.go.kr)에 접속하면 알뜰폰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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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설 기자 rec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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