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시기를 출국 이후로 정한 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됐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이주노동자들에게 퇴직금 지급에 출국 조건을 거는 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이자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감 등은 또 해당 법률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하는 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그동안 직장을 그만두거나 출국하기 전 사용자가 적립한 출국 만기 보험금을 지급받았지만, 올해 초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서 보험금 지급시기가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내'로 바뀌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이주노동자들에게 퇴직금 지급에 출국 조건을 거는 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이자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감 등은 또 해당 법률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하는 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그동안 직장을 그만두거나 출국하기 전 사용자가 적립한 출국 만기 보험금을 지급받았지만, 올해 초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서 보험금 지급시기가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내'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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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단체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지급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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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08 14:04:47
이주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시기를 출국 이후로 정한 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됐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이주노동자들에게 퇴직금 지급에 출국 조건을 거는 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이자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감 등은 또 해당 법률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하는 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그동안 직장을 그만두거나 출국하기 전 사용자가 적립한 출국 만기 보험금을 지급받았지만, 올해 초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서 보험금 지급시기가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내'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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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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