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유출 감춰 피폭’ 후쿠시마원전 전 작업원 소송

입력 2014.05.08 (15:29) 수정 2014.05.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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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작업원으로 일한 남성(48)이 도쿄전력이 고농도 오염수가 유출된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방사선 피폭을 당했다며 도쿄전력과 관련 업체를 상대로 1천100만 엔(약 1억 1천45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도쿄신문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도쿄전력 관련 회사에서 일했으며 2011년 3월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의 터빈 건물 지하의 전원 케이블 설치 작업에 참가했다가 피폭당했다고 주장하며 후쿠시마지법 이와키지부에 소장을 제출했다.

도쿄신문은 당시 지하에 수증기가 발생하는 물웅덩이가 있고 방사선량계의 경보가 울리는 상태에서 작업이 강행됐고 작업 전후 11일간 이 남성의 외부 피폭량이 20.24m㏜(밀리시버트), 내부 피폭량이 13.1m㏜에 달했다고 전했다.

원고 측은 도쿄전력이 3월 18일에 이미 오염된 물이 지하에 고인 것을 확인했는데 이를 즉시 공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현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송을 한다고 강조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피폭 작업원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직접 소송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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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수 유출 감춰 피폭’ 후쿠시마원전 전 작업원 소송
    • 입력 2014-05-08 15:29:32
    • 수정2014-05-08 15:33:08
    연합뉴스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작업원으로 일한 남성(48)이 도쿄전력이 고농도 오염수가 유출된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방사선 피폭을 당했다며 도쿄전력과 관련 업체를 상대로 1천100만 엔(약 1억 1천45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도쿄신문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도쿄전력 관련 회사에서 일했으며 2011년 3월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의 터빈 건물 지하의 전원 케이블 설치 작업에 참가했다가 피폭당했다고 주장하며 후쿠시마지법 이와키지부에 소장을 제출했다.

도쿄신문은 당시 지하에 수증기가 발생하는 물웅덩이가 있고 방사선량계의 경보가 울리는 상태에서 작업이 강행됐고 작업 전후 11일간 이 남성의 외부 피폭량이 20.24m㏜(밀리시버트), 내부 피폭량이 13.1m㏜에 달했다고 전했다.

원고 측은 도쿄전력이 3월 18일에 이미 오염된 물이 지하에 고인 것을 확인했는데 이를 즉시 공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현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송을 한다고 강조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피폭 작업원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직접 소송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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