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외 체류 유병언 차남·측근 등 체포영장

입력 2014.05.08 (15:33) 수정 2014.05.0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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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의 차남과 측근 등 해외에 머문 채 소환통보를 거부한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 씨의 차남 등이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3차 소환에 응하지 않아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송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유 씨 등에 대한 여권을 무효화하는 한편 계좌 동결 등의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 씨 일가 관계회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박 모 씨를 오늘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다판다' 감사 김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청해진해운'에서 유 씨를 '회장'으로 표시한 회사 조직도와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관계회사 임직원 등을 상대로 유 씨의 평소 경영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유 씨의 측근이자 관계회사 대표인 고창환 씨 등 세 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 씨 등은 회삿돈으로 유 씨의 사진을 고가에 구입하고 유 씨 일가에게 거액의 경영 자문료를 지급해 회사에 각각 수십에서 수백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관계회사 '아해' 대표 이 모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 씨의 이른바 '측근 7인방'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유 씨에 대한 소환 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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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해외 체류 유병언 차남·측근 등 체포영장
    • 입력 2014-05-08 15:33:37
    • 수정2014-05-08 19:26:57
    사회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의 차남과 측근 등 해외에 머문 채 소환통보를 거부한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 씨의 차남 등이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3차 소환에 응하지 않아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송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유 씨 등에 대한 여권을 무효화하는 한편 계좌 동결 등의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 씨 일가 관계회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박 모 씨를 오늘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다판다' 감사 김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청해진해운'에서 유 씨를 '회장'으로 표시한 회사 조직도와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관계회사 임직원 등을 상대로 유 씨의 평소 경영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유 씨의 측근이자 관계회사 대표인 고창환 씨 등 세 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 씨 등은 회삿돈으로 유 씨의 사진을 고가에 구입하고 유 씨 일가에게 거액의 경영 자문료를 지급해 회사에 각각 수십에서 수백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관계회사 '아해' 대표 이 모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 씨의 이른바 '측근 7인방'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유 씨에 대한 소환 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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