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사고’ 청해진해운 면허 취소 착수

입력 2014.05.08 (17:36) 수정 2014.05.0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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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해수부는 우선 세월호의 항로인 인천과 제주간 운항 면허를 취소하고 나머지 인천과 백령, 여수와 거문 항로의 면허는 자진 반납하게 할 방침입니다.

해수부는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었지만, 선장과 선원의 과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바로 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청해진해운이 운항하던 항로는 공모를 통해 새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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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세월호 사고’ 청해진해운 면허 취소 착수
    • 입력 2014-05-08 17:36:30
    • 수정2014-05-08 22:23:10
    경제
해양수산부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해수부는 우선 세월호의 항로인 인천과 제주간 운항 면허를 취소하고 나머지 인천과 백령, 여수와 거문 항로의 면허는 자진 반납하게 할 방침입니다.

해수부는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었지만, 선장과 선원의 과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바로 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청해진해운이 운항하던 항로는 공모를 통해 새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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