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석장 토지 수용시 매장된 ‘돌값’도 보상해야”

입력 2014.05.09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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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이 국책사업 지역에 포함돼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에 매장된 돌의 경제적 가치도 따져 보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채석장 운영자 정모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에 매장된 돌은 채취·가공될 경우 건축용 석재로 사용될 수 있어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9년 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정씨 소유의 채석장을 수용하면서 임야에 대한 보상금만 지급하자,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된 화강암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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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채석장 토지 수용시 매장된 ‘돌값’도 보상해야”
    • 입력 2014-05-09 06:54:07
    사회
채석장이 국책사업 지역에 포함돼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에 매장된 돌의 경제적 가치도 따져 보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채석장 운영자 정모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에 매장된 돌은 채취·가공될 경우 건축용 석재로 사용될 수 있어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9년 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정씨 소유의 채석장을 수용하면서 임야에 대한 보상금만 지급하자,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된 화강암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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