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상품정보 수신 동의한 고객 메일관리 ‘허술’
입력 2014.05.09 (08:04)
수정 2014.05.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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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이모씨(42)는 보름 전 포털사이트에 뜬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의 상품 광고를 보고 클릭했다.
비회원인 이씨가 사이트에 접속하자 성별과 이메일 등을 요구하는 창이 떴고 이씨는 상품 정보를 받아보기 위해 관련내용을 입력 후 메일 수신 동의를 했다.
이후 광고성 메일이 계속 날아오자 이씨는 자신의 메일 정보를 삭제해줄 것을 업체측에 요청했다. 수신 거부를 하더라도 자신의 메일 정보가 업체 측에 남아있는 다는 사실이 꺼림칙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세번이나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으나 감감 무소식이었고 보름이 지난 후에도 하루 세통 정도의 광고성 메일을 받아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배너광고에 뜬 상품을 보는데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메일 수집에 대한 동의 철회가 힘든 점은 문제라는 것이다.
티켓몬스터측은 9일 "하루에 수신거부가 100∼150건, 해지가 10∼15건 정도 접수된다"면서 "취합해서 담당자에게 전달하는데 그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티몬 관계자는 "지난해 시스템 오류 때문에 수신거부나 해지를 한 사람에게도 메일이 발송돼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면서 "올해 3월께부터는 해지 요청이 들어오면 DB(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있다. 이씨의 경우는 누락에 의한 단순 실수"라고 말했다.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 관계자도 "고객이 수신거부를 하면 수신대상자 명단에서는 빼지만 해지 요청을 해도 DB에서 삭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다수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사이트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르면 업체들은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 정보를 법에 따라 최장 5년까지 보관하고 있다.
김광조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는 "개별정보가 의미를 갖지 않더라도 결합해서 개인을 특정화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라면서 "성별과 이메일 주소 등을 요구한 경우는 포괄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했더라도 삭제를 요청하면 당연히 해줘야한다"면서 "관련 법에 따라 업체가 5년까지 보관하도록 되어있는 회원정보의 경우도 고객이 탈퇴 후 삭제를 요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비회원인 이씨가 사이트에 접속하자 성별과 이메일 등을 요구하는 창이 떴고 이씨는 상품 정보를 받아보기 위해 관련내용을 입력 후 메일 수신 동의를 했다.
이후 광고성 메일이 계속 날아오자 이씨는 자신의 메일 정보를 삭제해줄 것을 업체측에 요청했다. 수신 거부를 하더라도 자신의 메일 정보가 업체 측에 남아있는 다는 사실이 꺼림칙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세번이나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으나 감감 무소식이었고 보름이 지난 후에도 하루 세통 정도의 광고성 메일을 받아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배너광고에 뜬 상품을 보는데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메일 수집에 대한 동의 철회가 힘든 점은 문제라는 것이다.
티켓몬스터측은 9일 "하루에 수신거부가 100∼150건, 해지가 10∼15건 정도 접수된다"면서 "취합해서 담당자에게 전달하는데 그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티몬 관계자는 "지난해 시스템 오류 때문에 수신거부나 해지를 한 사람에게도 메일이 발송돼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면서 "올해 3월께부터는 해지 요청이 들어오면 DB(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있다. 이씨의 경우는 누락에 의한 단순 실수"라고 말했다.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 관계자도 "고객이 수신거부를 하면 수신대상자 명단에서는 빼지만 해지 요청을 해도 DB에서 삭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다수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사이트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르면 업체들은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 정보를 법에 따라 최장 5년까지 보관하고 있다.
김광조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는 "개별정보가 의미를 갖지 않더라도 결합해서 개인을 특정화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라면서 "성별과 이메일 주소 등을 요구한 경우는 포괄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했더라도 삭제를 요청하면 당연히 해줘야한다"면서 "관련 법에 따라 업체가 5년까지 보관하도록 되어있는 회원정보의 경우도 고객이 탈퇴 후 삭제를 요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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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09 08:04:46
- 수정2014-05-09 10:04:23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이모씨(42)는 보름 전 포털사이트에 뜬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의 상품 광고를 보고 클릭했다.
비회원인 이씨가 사이트에 접속하자 성별과 이메일 등을 요구하는 창이 떴고 이씨는 상품 정보를 받아보기 위해 관련내용을 입력 후 메일 수신 동의를 했다.
이후 광고성 메일이 계속 날아오자 이씨는 자신의 메일 정보를 삭제해줄 것을 업체측에 요청했다. 수신 거부를 하더라도 자신의 메일 정보가 업체 측에 남아있는 다는 사실이 꺼림칙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세번이나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으나 감감 무소식이었고 보름이 지난 후에도 하루 세통 정도의 광고성 메일을 받아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배너광고에 뜬 상품을 보는데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메일 수집에 대한 동의 철회가 힘든 점은 문제라는 것이다.
티켓몬스터측은 9일 "하루에 수신거부가 100∼150건, 해지가 10∼15건 정도 접수된다"면서 "취합해서 담당자에게 전달하는데 그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티몬 관계자는 "지난해 시스템 오류 때문에 수신거부나 해지를 한 사람에게도 메일이 발송돼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면서 "올해 3월께부터는 해지 요청이 들어오면 DB(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있다. 이씨의 경우는 누락에 의한 단순 실수"라고 말했다.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 관계자도 "고객이 수신거부를 하면 수신대상자 명단에서는 빼지만 해지 요청을 해도 DB에서 삭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다수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사이트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르면 업체들은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 정보를 법에 따라 최장 5년까지 보관하고 있다.
김광조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는 "개별정보가 의미를 갖지 않더라도 결합해서 개인을 특정화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라면서 "성별과 이메일 주소 등을 요구한 경우는 포괄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했더라도 삭제를 요청하면 당연히 해줘야한다"면서 "관련 법에 따라 업체가 5년까지 보관하도록 되어있는 회원정보의 경우도 고객이 탈퇴 후 삭제를 요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비회원인 이씨가 사이트에 접속하자 성별과 이메일 등을 요구하는 창이 떴고 이씨는 상품 정보를 받아보기 위해 관련내용을 입력 후 메일 수신 동의를 했다.
이후 광고성 메일이 계속 날아오자 이씨는 자신의 메일 정보를 삭제해줄 것을 업체측에 요청했다. 수신 거부를 하더라도 자신의 메일 정보가 업체 측에 남아있는 다는 사실이 꺼림칙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세번이나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으나 감감 무소식이었고 보름이 지난 후에도 하루 세통 정도의 광고성 메일을 받아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배너광고에 뜬 상품을 보는데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메일 수집에 대한 동의 철회가 힘든 점은 문제라는 것이다.
티켓몬스터측은 9일 "하루에 수신거부가 100∼150건, 해지가 10∼15건 정도 접수된다"면서 "취합해서 담당자에게 전달하는데 그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티몬 관계자는 "지난해 시스템 오류 때문에 수신거부나 해지를 한 사람에게도 메일이 발송돼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면서 "올해 3월께부터는 해지 요청이 들어오면 DB(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있다. 이씨의 경우는 누락에 의한 단순 실수"라고 말했다.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 관계자도 "고객이 수신거부를 하면 수신대상자 명단에서는 빼지만 해지 요청을 해도 DB에서 삭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다수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사이트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르면 업체들은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 정보를 법에 따라 최장 5년까지 보관하고 있다.
김광조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는 "개별정보가 의미를 갖지 않더라도 결합해서 개인을 특정화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라면서 "성별과 이메일 주소 등을 요구한 경우는 포괄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했더라도 삭제를 요청하면 당연히 해줘야한다"면서 "관련 법에 따라 업체가 5년까지 보관하도록 되어있는 회원정보의 경우도 고객이 탈퇴 후 삭제를 요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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