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T] 게임 셧다운제 합헌 “공부에도 셧다운을!”
입력 2014.05.09 (08:37)
수정 2014.05.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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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인터넷게임 이용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인데요.
문제의 핵심은 ‘과도한 규제’이냐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재판관들은 청소년들의 과몰입 현상과 부정적인 결과물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힘들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물론 일부 재판관들은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셧다운제’는 시행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던 것이었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소셜상의 반응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셜리T, 이번 시간은 게임 셧다운제의 합헌 결정 배경과 반응에 대해 김덕진 컨설턴트와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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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리T] 게임 셧다운제 합헌 “공부에도 셧다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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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인터넷게임 이용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인데요.
문제의 핵심은 ‘과도한 규제’이냐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재판관들은 청소년들의 과몰입 현상과 부정적인 결과물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힘들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물론 일부 재판관들은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셧다운제’는 시행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던 것이었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소셜상의 반응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셜리T, 이번 시간은 게임 셧다운제의 합헌 결정 배경과 반응에 대해 김덕진 컨설턴트와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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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기자 jic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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