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재건축 시행사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세무법인 대표가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3부는 오늘 지난 2011년 2월 가야쇼핑 재건축 시행사 대표 정 모 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1억 3천만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세무법인 대표 61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세무 공무원 출신인 이 씨는 지난 2012년 12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 정 씨에게 담당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회삿돈 37억원을 빼돌린 혐의 가야건축 재건축 시행사 대표 정 씨를 구속기소했고, 재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 씨에게 뒷돈을 받은 서울 성동구청 최 모 국장 등도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3부는 오늘 지난 2011년 2월 가야쇼핑 재건축 시행사 대표 정 모 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1억 3천만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세무법인 대표 61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세무 공무원 출신인 이 씨는 지난 2012년 12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 정 씨에게 담당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회삿돈 37억원을 빼돌린 혐의 가야건축 재건축 시행사 대표 정 씨를 구속기소했고, 재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 씨에게 뒷돈을 받은 서울 성동구청 최 모 국장 등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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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쇼핑 재건축 세무조사 무마’ 돈 받은 세무법인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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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09 10:43:40
세무조사를 무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재건축 시행사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세무법인 대표가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3부는 오늘 지난 2011년 2월 가야쇼핑 재건축 시행사 대표 정 모 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1억 3천만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세무법인 대표 61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세무 공무원 출신인 이 씨는 지난 2012년 12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 정 씨에게 담당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회삿돈 37억원을 빼돌린 혐의 가야건축 재건축 시행사 대표 정 씨를 구속기소했고, 재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 씨에게 뒷돈을 받은 서울 성동구청 최 모 국장 등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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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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