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아베 헌법해석 변경, 민주 절차 철저히 약화”

입력 2014.05.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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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평화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구상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민주적 절차를 철저히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NYT 인터넷판은 8일 사설을 통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대신, 아베 총리는 헌법을 재해석함으로써 헌법 9조의 무효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은 이어 "아베 총리는 헌법의 주된 기능은 권력 견제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헌법은 정부가 내키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헌법을 애써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아베 정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면 일본 헌법 9조, 이른바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 개정은 중·참의원 각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민투표를 거쳐야 가능하다.

사설은 "현 상태로는 평화주의 성향이 강한 일본의 연립여당 파트너 공명당만이 아베의 구상에 제동을 걸 수 있다"며 "아베 정부는 공명당 없이는 참의원 과반 의석이 안 되므로 공명당이 수용할 수 있는 헌법 해석 변경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좋은 기회를 잡았고, 일본의 민주주의는 진정한 시험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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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YT “아베 헌법해석 변경, 민주 절차 철저히 약화”
    • 입력 2014-05-09 15:52:39
    연합뉴스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평화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구상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민주적 절차를 철저히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NYT 인터넷판은 8일 사설을 통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대신, 아베 총리는 헌법을 재해석함으로써 헌법 9조의 무효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은 이어 "아베 총리는 헌법의 주된 기능은 권력 견제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헌법은 정부가 내키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헌법을 애써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아베 정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면 일본 헌법 9조, 이른바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 개정은 중·참의원 각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민투표를 거쳐야 가능하다. 사설은 "현 상태로는 평화주의 성향이 강한 일본의 연립여당 파트너 공명당만이 아베의 구상에 제동을 걸 수 있다"며 "아베 정부는 공명당 없이는 참의원 과반 의석이 안 되므로 공명당이 수용할 수 있는 헌법 해석 변경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좋은 기회를 잡았고, 일본의 민주주의는 진정한 시험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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