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교사 채용…특수학교 전 이사장 징역 1년

입력 2014.05.0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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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 11부는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딸과 예비사위 등을 교사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전직 이사장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어야 할 교직을 이사장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시킨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 오산의 한 특수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과 2010년 교장 최모 씨와 짜고 딸과 예비사위 등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교사로 임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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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격’ 교사 채용…특수학교 전 이사장 징역 1년
    • 입력 2014-05-09 19:01:08
    사회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딸과 예비사위 등을 교사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전직 이사장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어야 할 교직을 이사장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시킨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 오산의 한 특수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과 2010년 교장 최모 씨와 짜고 딸과 예비사위 등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교사로 임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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