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오늘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임으로 위헌이고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연세대 재학 시절 유신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구국선언서를 작성해 학내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978년에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의 형을 확정 받고 복역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임으로 위헌이고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연세대 재학 시절 유신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구국선언서를 작성해 학내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978년에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의 형을 확정 받고 복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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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 비판으로 옥살이’ 노영민 의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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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09 19:39:42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오늘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임으로 위헌이고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연세대 재학 시절 유신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구국선언서를 작성해 학내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978년에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의 형을 확정 받고 복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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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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