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단계부터 외국산 안전등급 품목에 대해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건설중인 원전과 최근 건설해 가동을 시작한 원전에 설치된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 주요 핵심 기기와 관련한 시험성적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신월성 2호기와 신고리 3, 4기 등 8기입니다.
원안위는 이와 함께, 원전 사고가 나면 환경손해는 정부가 보상하고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는 보험사가 보상하도록 하는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건설중인 원전과 최근 건설해 가동을 시작한 원전에 설치된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 주요 핵심 기기와 관련한 시험성적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신월성 2호기와 신고리 3, 4기 등 8기입니다.
원안위는 이와 함께, 원전 사고가 나면 환경손해는 정부가 보상하고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는 보험사가 보상하도록 하는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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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외국산 원전부품 건설단계부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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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09 20:29:40
앞으로는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단계부터 외국산 안전등급 품목에 대해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건설중인 원전과 최근 건설해 가동을 시작한 원전에 설치된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 주요 핵심 기기와 관련한 시험성적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신월성 2호기와 신고리 3, 4기 등 8기입니다.
원안위는 이와 함께, 원전 사고가 나면 환경손해는 정부가 보상하고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는 보험사가 보상하도록 하는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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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기자 isu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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