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빵집도 보호?…‘신규 출점’ 논란
입력 2014.05.09 (21:32)
수정 2014.05.0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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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난해 제과점업이 선정됐습니다.
반경 500m 내에 중소 빵집이 있다면 대기업 빵집은 신규 출점할 수 없단 건데요.
그런데 프렌차이즈 빵집도 과연 동네빵집으로 보호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올림픽공원 내에 위치한 상갑니다.
여기 입점할 빵집으로 최근 공개입찰을 통해 '파리바게뜨'가 선정됐습니다.
점포수 100개 이상을 가진 대형빵집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된 탓에,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녹취> 입찰 담당자 : "일단 서비스가 좋은 업체를 선호하는 편이죠. 큰 업체가 더 좋은 거고..."
그런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400m 앞 아파트 상가 안에 프렌차이즈 빵집이 있었던 겁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만큼 500미터 안에서 대기업 빵집을 열어서는 안된다는 동반성장위 권고사항과 배치됩니다.
<인터뷰> 홍씨 : "여기 아파트가 없고 과연 공원만 있었으면 파리바게뜨가 거기를 했겠는가..."
그러나, 파리바케트의 입장은 다릅니다.
홍씨의 빵집은 마인츠돔이라는 프렌차이즈 빵집이어서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거리는 4백미터이지만, 가운데 10차선 도로를 끼고 있어 다른 상권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파리바게뜨 관계자 : "상권 자체가 별개 상권이예요. 상권의 특수성이 있는데 단순히 거리로 제한한다?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동반성장위는 현장조사를 거쳐 파리바게트가 출점 제한 권고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난해 제과점업이 선정됐습니다.
반경 500m 내에 중소 빵집이 있다면 대기업 빵집은 신규 출점할 수 없단 건데요.
그런데 프렌차이즈 빵집도 과연 동네빵집으로 보호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올림픽공원 내에 위치한 상갑니다.
여기 입점할 빵집으로 최근 공개입찰을 통해 '파리바게뜨'가 선정됐습니다.
점포수 100개 이상을 가진 대형빵집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된 탓에,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녹취> 입찰 담당자 : "일단 서비스가 좋은 업체를 선호하는 편이죠. 큰 업체가 더 좋은 거고..."
그런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400m 앞 아파트 상가 안에 프렌차이즈 빵집이 있었던 겁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만큼 500미터 안에서 대기업 빵집을 열어서는 안된다는 동반성장위 권고사항과 배치됩니다.
<인터뷰> 홍씨 : "여기 아파트가 없고 과연 공원만 있었으면 파리바게뜨가 거기를 했겠는가..."
그러나, 파리바케트의 입장은 다릅니다.
홍씨의 빵집은 마인츠돔이라는 프렌차이즈 빵집이어서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거리는 4백미터이지만, 가운데 10차선 도로를 끼고 있어 다른 상권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파리바게뜨 관계자 : "상권 자체가 별개 상권이예요. 상권의 특수성이 있는데 단순히 거리로 제한한다?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동반성장위는 현장조사를 거쳐 파리바게트가 출점 제한 권고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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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5-09 23:15:42
<앵커 멘트>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난해 제과점업이 선정됐습니다.
반경 500m 내에 중소 빵집이 있다면 대기업 빵집은 신규 출점할 수 없단 건데요.
그런데 프렌차이즈 빵집도 과연 동네빵집으로 보호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올림픽공원 내에 위치한 상갑니다.
여기 입점할 빵집으로 최근 공개입찰을 통해 '파리바게뜨'가 선정됐습니다.
점포수 100개 이상을 가진 대형빵집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된 탓에,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녹취> 입찰 담당자 : "일단 서비스가 좋은 업체를 선호하는 편이죠. 큰 업체가 더 좋은 거고..."
그런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400m 앞 아파트 상가 안에 프렌차이즈 빵집이 있었던 겁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만큼 500미터 안에서 대기업 빵집을 열어서는 안된다는 동반성장위 권고사항과 배치됩니다.
<인터뷰> 홍씨 : "여기 아파트가 없고 과연 공원만 있었으면 파리바게뜨가 거기를 했겠는가..."
그러나, 파리바케트의 입장은 다릅니다.
홍씨의 빵집은 마인츠돔이라는 프렌차이즈 빵집이어서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거리는 4백미터이지만, 가운데 10차선 도로를 끼고 있어 다른 상권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파리바게뜨 관계자 : "상권 자체가 별개 상권이예요. 상권의 특수성이 있는데 단순히 거리로 제한한다?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동반성장위는 현장조사를 거쳐 파리바게트가 출점 제한 권고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난해 제과점업이 선정됐습니다.
반경 500m 내에 중소 빵집이 있다면 대기업 빵집은 신규 출점할 수 없단 건데요.
그런데 프렌차이즈 빵집도 과연 동네빵집으로 보호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올림픽공원 내에 위치한 상갑니다.
여기 입점할 빵집으로 최근 공개입찰을 통해 '파리바게뜨'가 선정됐습니다.
점포수 100개 이상을 가진 대형빵집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된 탓에,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녹취> 입찰 담당자 : "일단 서비스가 좋은 업체를 선호하는 편이죠. 큰 업체가 더 좋은 거고..."
그런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400m 앞 아파트 상가 안에 프렌차이즈 빵집이 있었던 겁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만큼 500미터 안에서 대기업 빵집을 열어서는 안된다는 동반성장위 권고사항과 배치됩니다.
<인터뷰> 홍씨 : "여기 아파트가 없고 과연 공원만 있었으면 파리바게뜨가 거기를 했겠는가..."
그러나, 파리바케트의 입장은 다릅니다.
홍씨의 빵집은 마인츠돔이라는 프렌차이즈 빵집이어서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거리는 4백미터이지만, 가운데 10차선 도로를 끼고 있어 다른 상권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파리바게뜨 관계자 : "상권 자체가 별개 상권이예요. 상권의 특수성이 있는데 단순히 거리로 제한한다?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동반성장위는 현장조사를 거쳐 파리바게트가 출점 제한 권고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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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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