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 환경 정비 개정조례 공포

입력 2014.05.1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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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모레(14일) 공포합니다.

개정된 조례는 주거환경 관리사업에서 주민 중심의 정비계획 수립과 지속적 주거재생 추진을 위한 주민 조직을 제도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면 철거 방식의 정비사업과 달리 지역 현황에 맞는 주민 중심의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정비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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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주거 환경 정비 개정조례 공포
    • 입력 2014-05-12 07:34:48
    사회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모레(14일) 공포합니다. 개정된 조례는 주거환경 관리사업에서 주민 중심의 정비계획 수립과 지속적 주거재생 추진을 위한 주민 조직을 제도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면 철거 방식의 정비사업과 달리 지역 현황에 맞는 주민 중심의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정비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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