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나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수억 원을 챙긴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는 오늘 경찰수사를 무마할 수 있도록 청탁해주겠다며 6억여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53살 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횡령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건설업자 이 모 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6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정 씨는 이 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경찰에 출석해 어떻게 진술해야 할 지 등에 대해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정 씨가 올해 1월 김 모 씨로부터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검찰은 정 씨가 총경급 경찰 고위간부에게 억대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계좌추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는 오늘 경찰수사를 무마할 수 있도록 청탁해주겠다며 6억여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53살 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횡령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건설업자 이 모 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6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정 씨는 이 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경찰에 출석해 어떻게 진술해야 할 지 등에 대해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정 씨가 올해 1월 김 모 씨로부터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검찰은 정 씨가 총경급 경찰 고위간부에게 억대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계좌추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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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 무마’ 6억여 원 챙긴 브로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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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12 10:04:01
경찰수사나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수억 원을 챙긴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는 오늘 경찰수사를 무마할 수 있도록 청탁해주겠다며 6억여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53살 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횡령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건설업자 이 모 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6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정 씨는 이 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경찰에 출석해 어떻게 진술해야 할 지 등에 대해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정 씨가 올해 1월 김 모 씨로부터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검찰은 정 씨가 총경급 경찰 고위간부에게 억대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계좌추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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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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