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업체 애드컴코리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애드컴코리아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작년 7건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만 362건에 달했다.
이중 배송 지연 피해가 58.3%(215건)로 가장 많았고, 배송지연 등에 따른 계약 취소 시 대금 환급 지연·거부(27.6%), 사업자와 연락 두절(11.7%) 등의 순이었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87%(321건)로 가장 많았고, 신발(8.9%), 건강식품(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애드컴코리아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소비자원 측은 "통신판매 업체의 광고내용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물품 구입 전에 반드시 관련 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물품은 구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애드컴코리아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작년 7건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만 362건에 달했다.
이중 배송 지연 피해가 58.3%(215건)로 가장 많았고, 배송지연 등에 따른 계약 취소 시 대금 환급 지연·거부(27.6%), 사업자와 연락 두절(11.7%) 등의 순이었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87%(321건)로 가장 많았고, 신발(8.9%), 건강식품(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애드컴코리아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소비자원 측은 "통신판매 업체의 광고내용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물품 구입 전에 반드시 관련 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물품은 구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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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통신판매 ‘애드컴코리아’ 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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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12 10:47:59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업체 애드컴코리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애드컴코리아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작년 7건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만 362건에 달했다.
이중 배송 지연 피해가 58.3%(215건)로 가장 많았고, 배송지연 등에 따른 계약 취소 시 대금 환급 지연·거부(27.6%), 사업자와 연락 두절(11.7%) 등의 순이었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87%(321건)로 가장 많았고, 신발(8.9%), 건강식품(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애드컴코리아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소비자원 측은 "통신판매 업체의 광고내용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물품 구입 전에 반드시 관련 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물품은 구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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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설 기자 rec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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