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가계약법 위반 업체 가중·감경제 시행
입력 2014.05.12 (11:15)
수정 2014.05.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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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입찰 참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반대로 이를 감경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이에 따라 문제가 된 업체가 제재기간, 또는 제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또 다시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입찰 참여 제한 기간을 50% 범위에서 늘리는 등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국가와의 계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더라도 입찰 참여 제한기간을 최대 3개월, 과징금도 최대 4.5% 범위 내에서 감경해 주기로 했습니다.
방사청은 이에 따라 문제가 된 업체가 제재기간, 또는 제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또 다시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입찰 참여 제한 기간을 50% 범위에서 늘리는 등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국가와의 계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더라도 입찰 참여 제한기간을 최대 3개월, 과징금도 최대 4.5% 범위 내에서 감경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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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청, 국가계약법 위반 업체 가중·감경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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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12 11:15:25
- 수정2014-05-12 11:23:04
방위사업청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입찰 참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반대로 이를 감경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이에 따라 문제가 된 업체가 제재기간, 또는 제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또 다시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입찰 참여 제한 기간을 50% 범위에서 늘리는 등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국가와의 계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더라도 입찰 참여 제한기간을 최대 3개월, 과징금도 최대 4.5% 범위 내에서 감경해 주기로 했습니다.
방사청은 이에 따라 문제가 된 업체가 제재기간, 또는 제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또 다시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입찰 참여 제한 기간을 50% 범위에서 늘리는 등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국가와의 계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더라도 입찰 참여 제한기간을 최대 3개월, 과징금도 최대 4.5% 범위 내에서 감경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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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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