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영세 중소기업의 수출 대금 회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단체보험을 지원합니다.
무역보험공사의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 실적이 3백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고 10만 달러 범위 안에서 떼인 수출대금의 90%를 보상하는 제도로 유관 기관, 자치단체가 보험에 가입하면 개별 기업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없이 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150개 수출 중소기업은 무역보험공사로부터 1년 동안 최고 5만 달러까지 수출 대금 미회수 손실액의 9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35개 기업 553건의 수출 보험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8개 기업에서 10여 건의 보험 사고가 발생해 3억3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역보험공사의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 실적이 3백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고 10만 달러 범위 안에서 떼인 수출대금의 90%를 보상하는 제도로 유관 기관, 자치단체가 보험에 가입하면 개별 기업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없이 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150개 수출 중소기업은 무역보험공사로부터 1년 동안 최고 5만 달러까지 수출 대금 미회수 손실액의 9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35개 기업 553건의 수출 보험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8개 기업에서 10여 건의 보험 사고가 발생해 3억3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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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수출 중소기업 단체 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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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12 15:39:43
인천시는 영세 중소기업의 수출 대금 회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단체보험을 지원합니다.
무역보험공사의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 실적이 3백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고 10만 달러 범위 안에서 떼인 수출대금의 90%를 보상하는 제도로 유관 기관, 자치단체가 보험에 가입하면 개별 기업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없이 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150개 수출 중소기업은 무역보험공사로부터 1년 동안 최고 5만 달러까지 수출 대금 미회수 손실액의 9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35개 기업 553건의 수출 보험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8개 기업에서 10여 건의 보험 사고가 발생해 3억3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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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신 기자 ss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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