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 조치 논란’ 해경 “검찰이 국민적 혼란 야기”

입력 2014.05.12 (18:43) 수정 2014.05.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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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사고 직후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검찰 측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석균 해경청장은 오늘(12일) 오후 전남 진도군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이 본격적으로 아직 수사를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부터 내려놓고 수사 방향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세월호 사고 직후 해경이 선체에 진입할 기회가 충분했고 승객 모두를 구조할 수 있었지만 방치했다며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검찰이)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수색 작업 중인 해경에 대한 크나큰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사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해경은 청장인 저를 비롯해 모든 직원이 한시라도 빨리 실종자를 구조하는 것이 국민과 가족의 바람이라고 굳게 믿고 오로지 구조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해경은 초동조치 등 논란에 대해 앞으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며 "모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기꺼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과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잘 알고 있기에 지금은 수색에 전념할 때"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로 수색에 참여하고 있는 해경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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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동 조치 논란’ 해경 “검찰이 국민적 혼란 야기”
    • 입력 2014-05-12 18:43:09
    • 수정2014-05-13 08:00:22
    사회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사고 직후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검찰 측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석균 해경청장은 오늘(12일) 오후 전남 진도군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이 본격적으로 아직 수사를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부터 내려놓고 수사 방향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세월호 사고 직후 해경이 선체에 진입할 기회가 충분했고 승객 모두를 구조할 수 있었지만 방치했다며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검찰이)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수색 작업 중인 해경에 대한 크나큰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사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해경은 청장인 저를 비롯해 모든 직원이 한시라도 빨리 실종자를 구조하는 것이 국민과 가족의 바람이라고 굳게 믿고 오로지 구조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해경은 초동조치 등 논란에 대해 앞으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며 "모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기꺼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과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잘 알고 있기에 지금은 수색에 전념할 때"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로 수색에 참여하고 있는 해경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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