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대북 수출’ 한국 국적 재일 기업인 집행유예
입력 2014.05.12 (20:23)
수정 2014.05.1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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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허가없이 북한에 중고 타이어를 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 국적의 재일 사업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후쿠오카 지법은 외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 국적의 재일 사업가 이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일본 경제산업상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북한으로 중고 타이어 2천4백여 개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지법은 외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 국적의 재일 사업가 이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일본 경제산업상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북한으로 중고 타이어 2천4백여 개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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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없이 대북 수출’ 한국 국적 재일 기업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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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12 20:23:01
- 수정2014-05-12 22:12:28
일본이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허가없이 북한에 중고 타이어를 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 국적의 재일 사업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후쿠오카 지법은 외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 국적의 재일 사업가 이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일본 경제산업상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북한으로 중고 타이어 2천4백여 개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지법은 외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 국적의 재일 사업가 이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일본 경제산업상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북한으로 중고 타이어 2천4백여 개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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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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