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명의 도용’ 확인 안해…건보 재정 ‘줄줄’
입력 2014.05.13 (06:36)
수정 2014.05.13 (07: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들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새나가는 돈만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인데, 환수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공사장에서 넘어져 무릎 인대가 파열된 58살 임철민 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절당했습니다.
비슷한 질환으로 열 차례나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중국동포가 임 씨의 건강보험을 도용한 뒤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임철민(건강보험 도용 피해자) : "경찰관이 하는 소리가 외국인인 교포가 썼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면 또 쓴다는 얘기죠. 제 걸로."
이런 일이 가능한 건 대부분의 병원이 주민번호만 확인할 뿐 본인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 병원관계자 : "초진이신 분은 인적사항만 (종이에) 적어 주시고...(주민번호만 대면 그 번호가 맞으면 진료를 받는 건가요?) 네."
지난 2010년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를 받다 적발된 것만 14만 건이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38억 원에 가까운 돈이 새나갔지만, 환수율은 45%에 불과합니다.
<녹취> 김덕용(국민건강보험 급여관리부장) : "외국인들이 사용을 하고 출국을 해버린 경우도 있고요. 주민등록말소자가 거의 3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들의 질병 정보가 왜곡돼 오진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병원이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법안은 의약단체 등의 반대로 10개월째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들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새나가는 돈만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인데, 환수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공사장에서 넘어져 무릎 인대가 파열된 58살 임철민 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절당했습니다.
비슷한 질환으로 열 차례나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중국동포가 임 씨의 건강보험을 도용한 뒤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임철민(건강보험 도용 피해자) : "경찰관이 하는 소리가 외국인인 교포가 썼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면 또 쓴다는 얘기죠. 제 걸로."
이런 일이 가능한 건 대부분의 병원이 주민번호만 확인할 뿐 본인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 병원관계자 : "초진이신 분은 인적사항만 (종이에) 적어 주시고...(주민번호만 대면 그 번호가 맞으면 진료를 받는 건가요?) 네."
지난 2010년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를 받다 적발된 것만 14만 건이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38억 원에 가까운 돈이 새나갔지만, 환수율은 45%에 불과합니다.
<녹취> 김덕용(국민건강보험 급여관리부장) : "외국인들이 사용을 하고 출국을 해버린 경우도 있고요. 주민등록말소자가 거의 3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들의 질병 정보가 왜곡돼 오진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병원이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법안은 의약단체 등의 반대로 10개월째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병원 ‘명의 도용’ 확인 안해…건보 재정 ‘줄줄’
-
- 입력 2014-05-13 06:38:30
- 수정2014-05-13 07:50:17
<앵커 멘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들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새나가는 돈만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인데, 환수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공사장에서 넘어져 무릎 인대가 파열된 58살 임철민 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절당했습니다.
비슷한 질환으로 열 차례나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중국동포가 임 씨의 건강보험을 도용한 뒤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임철민(건강보험 도용 피해자) : "경찰관이 하는 소리가 외국인인 교포가 썼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면 또 쓴다는 얘기죠. 제 걸로."
이런 일이 가능한 건 대부분의 병원이 주민번호만 확인할 뿐 본인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 병원관계자 : "초진이신 분은 인적사항만 (종이에) 적어 주시고...(주민번호만 대면 그 번호가 맞으면 진료를 받는 건가요?) 네."
지난 2010년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를 받다 적발된 것만 14만 건이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38억 원에 가까운 돈이 새나갔지만, 환수율은 45%에 불과합니다.
<녹취> 김덕용(국민건강보험 급여관리부장) : "외국인들이 사용을 하고 출국을 해버린 경우도 있고요. 주민등록말소자가 거의 3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들의 질병 정보가 왜곡돼 오진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병원이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법안은 의약단체 등의 반대로 10개월째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들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새나가는 돈만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인데, 환수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공사장에서 넘어져 무릎 인대가 파열된 58살 임철민 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절당했습니다.
비슷한 질환으로 열 차례나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중국동포가 임 씨의 건강보험을 도용한 뒤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임철민(건강보험 도용 피해자) : "경찰관이 하는 소리가 외국인인 교포가 썼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면 또 쓴다는 얘기죠. 제 걸로."
이런 일이 가능한 건 대부분의 병원이 주민번호만 확인할 뿐 본인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 병원관계자 : "초진이신 분은 인적사항만 (종이에) 적어 주시고...(주민번호만 대면 그 번호가 맞으면 진료를 받는 건가요?) 네."
지난 2010년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를 받다 적발된 것만 14만 건이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38억 원에 가까운 돈이 새나갔지만, 환수율은 45%에 불과합니다.
<녹취> 김덕용(국민건강보험 급여관리부장) : "외국인들이 사용을 하고 출국을 해버린 경우도 있고요. 주민등록말소자가 거의 3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들의 질병 정보가 왜곡돼 오진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병원이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법안은 의약단체 등의 반대로 10개월째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
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정성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