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10명 중 9명 ‘부당 고용’ 경험
입력 2014.05.14 (12:28)
수정 2014.05.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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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30대의 아르바이트 청년 대부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의 부당고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대부분은 참거나 일을 그만뒀다고 답해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르바이트 청년 10명 가운데 9명이 부당고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19살에서 39살까지 5백명의 아르바이트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90%가 부당고용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가 전체 응답자의 80.6%에 달했고, 40% 가량은 초과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준수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부분이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의 부당고용 횡포를 두 개 이상 복합적으로 경험했다고 말했고, 업종별로는 PC방에서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이 법적 의무임을 모르거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모른 채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60%에 달해 노동권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10명 가운데 7명은 참거나 일을 그만뒀다고 대답했고, 상사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람은 13%가량에 불과했습니다.
청년위원회 관계자는 15살에서 29살 사이 청년 취업자 가운데 37% 가량이 임시, 일용직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아르바이트 일자리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2,30대의 아르바이트 청년 대부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의 부당고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대부분은 참거나 일을 그만뒀다고 답해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르바이트 청년 10명 가운데 9명이 부당고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19살에서 39살까지 5백명의 아르바이트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90%가 부당고용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가 전체 응답자의 80.6%에 달했고, 40% 가량은 초과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준수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부분이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의 부당고용 횡포를 두 개 이상 복합적으로 경험했다고 말했고, 업종별로는 PC방에서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이 법적 의무임을 모르거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모른 채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60%에 달해 노동권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10명 가운데 7명은 참거나 일을 그만뒀다고 대답했고, 상사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람은 13%가량에 불과했습니다.
청년위원회 관계자는 15살에서 29살 사이 청년 취업자 가운데 37% 가량이 임시, 일용직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아르바이트 일자리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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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10명 중 9명 ‘부당 고용’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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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5-14 12: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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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대의 아르바이트 청년 대부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의 부당고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대부분은 참거나 일을 그만뒀다고 답해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르바이트 청년 10명 가운데 9명이 부당고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19살에서 39살까지 5백명의 아르바이트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90%가 부당고용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가 전체 응답자의 80.6%에 달했고, 40% 가량은 초과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준수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부분이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의 부당고용 횡포를 두 개 이상 복합적으로 경험했다고 말했고, 업종별로는 PC방에서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이 법적 의무임을 모르거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모른 채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60%에 달해 노동권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10명 가운데 7명은 참거나 일을 그만뒀다고 대답했고, 상사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람은 13%가량에 불과했습니다.
청년위원회 관계자는 15살에서 29살 사이 청년 취업자 가운데 37% 가량이 임시, 일용직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아르바이트 일자리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2,30대의 아르바이트 청년 대부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의 부당고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대부분은 참거나 일을 그만뒀다고 답해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르바이트 청년 10명 가운데 9명이 부당고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19살에서 39살까지 5백명의 아르바이트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90%가 부당고용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가 전체 응답자의 80.6%에 달했고, 40% 가량은 초과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준수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부분이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의 부당고용 횡포를 두 개 이상 복합적으로 경험했다고 말했고, 업종별로는 PC방에서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이 법적 의무임을 모르거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모른 채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60%에 달해 노동권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10명 가운데 7명은 참거나 일을 그만뒀다고 대답했고, 상사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람은 13%가량에 불과했습니다.
청년위원회 관계자는 15살에서 29살 사이 청년 취업자 가운데 37% 가량이 임시, 일용직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아르바이트 일자리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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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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