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10명 중 9명 ‘부당 고용’ 경험

입력 2014.05.14 (12:28) 수정 2014.05.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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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30대의 아르바이트 청년 대부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의 부당고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대부분은 참거나 일을 그만뒀다고 답해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르바이트 청년 10명 가운데 9명이 부당고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19살에서 39살까지 5백명의 아르바이트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90%가 부당고용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가 전체 응답자의 80.6%에 달했고, 40% 가량은 초과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준수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부분이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의 부당고용 횡포를 두 개 이상 복합적으로 경험했다고 말했고, 업종별로는 PC방에서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이 법적 의무임을 모르거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모른 채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60%에 달해 노동권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10명 가운데 7명은 참거나 일을 그만뒀다고 대답했고, 상사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람은 13%가량에 불과했습니다.

청년위원회 관계자는 15살에서 29살 사이 청년 취업자 가운데 37% 가량이 임시, 일용직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아르바이트 일자리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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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바이트 10명 중 9명 ‘부당 고용’ 경험
    • 입력 2014-05-14 12:31:18
    • 수정2014-05-14 12: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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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30대의 아르바이트 청년 대부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의 부당고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대부분은 참거나 일을 그만뒀다고 답해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르바이트 청년 10명 가운데 9명이 부당고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19살에서 39살까지 5백명의 아르바이트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90%가 부당고용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가 전체 응답자의 80.6%에 달했고, 40% 가량은 초과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준수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부분이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의 부당고용 횡포를 두 개 이상 복합적으로 경험했다고 말했고, 업종별로는 PC방에서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이 법적 의무임을 모르거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모른 채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60%에 달해 노동권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10명 가운데 7명은 참거나 일을 그만뒀다고 대답했고, 상사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람은 13%가량에 불과했습니다.

청년위원회 관계자는 15살에서 29살 사이 청년 취업자 가운데 37% 가량이 임시, 일용직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아르바이트 일자리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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