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오늘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돼,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선거운동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라 후보자의 일부 행위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오늘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돼,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선거운동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라 후보자의 일부 행위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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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후보자 명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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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14 15:11:25
앞으로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오늘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돼,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선거운동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라 후보자의 일부 행위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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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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