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국내 기관투자가들에게 해외채권을 판매한 혐의로 고발된 골드만삭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오늘 국내 금융상품 판매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말레이시아 공기업의 채권을 국내 기관들에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 조치된 골드만삭스 홍콩법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관련 법률을 검토해 본 결과 해외 금융사가 직접 해외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지점을 통하기만 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서 채권 판매에 관여한 부분이 인정됐다고 무혐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오늘 국내 금융상품 판매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말레이시아 공기업의 채권을 국내 기관들에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 조치된 골드만삭스 홍콩법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관련 법률을 검토해 본 결과 해외 금융사가 직접 해외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지점을 통하기만 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서 채권 판매에 관여한 부분이 인정됐다고 무혐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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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해외채권 미인가 판매’ 골드만삭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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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14 18:57:40
국내 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국내 기관투자가들에게 해외채권을 판매한 혐의로 고발된 골드만삭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오늘 국내 금융상품 판매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말레이시아 공기업의 채권을 국내 기관들에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 조치된 골드만삭스 홍콩법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관련 법률을 검토해 본 결과 해외 금융사가 직접 해외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지점을 통하기만 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서 채권 판매에 관여한 부분이 인정됐다고 무혐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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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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