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 '특별감찰관법'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감찰을 위해 판사·검사·변호사를 특별감찰관보로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감찰관은 또 신고나 제보 등을 통해 감찰에 착수한 뒤 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해야 합니다.
특별검사가 국회나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관련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한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잘못된 언론 보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외부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놓은 검찰개혁 공약으로 이들 제도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감찰을 위해 판사·검사·변호사를 특별감찰관보로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감찰관은 또 신고나 제보 등을 통해 감찰에 착수한 뒤 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해야 합니다.
특별검사가 국회나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관련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한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잘못된 언론 보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외부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놓은 검찰개혁 공약으로 이들 제도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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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특별감찰관·상설특검’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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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14 20:19:14
법무부는 오늘 '특별감찰관법'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감찰을 위해 판사·검사·변호사를 특별감찰관보로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감찰관은 또 신고나 제보 등을 통해 감찰에 착수한 뒤 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해야 합니다.
특별검사가 국회나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관련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한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잘못된 언론 보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외부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놓은 검찰개혁 공약으로 이들 제도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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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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