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세금 540억, 찾아가세요”…어떻게 돌려받나?

입력 2014.05.14 (21:45) 수정 2014.05.1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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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이 540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환급액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니 조회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0대 회사원 김정수 씨, 국세청이 보낸 등기 우편을 받고 3년 전 더 낸 증여세 56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인터뷰> 김정수(서울 영등포구) : "한 달쯤 전에 저희 집으로 등기 우편이 왔어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국세청에서 증여세 환급해준다고 왔더라구요. 처음 듣는 얘긴데..."

더 내서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늘 오전 내내 국세청 홈페이지는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납세자들의 접속이 폭주해 국세청 홈페이지가 다운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더 내고도 찾아가지 않은 국세는 544억 원.

40만 명이 평균 13만 6천 원 정도의 더 낸 세금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75%는 돌려받을 세금이 10만 원 이합니다.

<인터뷰> 송바우(국세청 징세과장) : "소액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환급금을 찾으러 은행이라든가 세무서를 가시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계속 못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는 세무서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본인계좌로 입급됩니다.

그러나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을 경우,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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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낸 세금 540억, 찾아가세요”…어떻게 돌려받나?
    • 입력 2014-05-14 21:46:32
    • 수정2014-05-14 22: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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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이 540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환급액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니 조회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0대 회사원 김정수 씨, 국세청이 보낸 등기 우편을 받고 3년 전 더 낸 증여세 56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인터뷰> 김정수(서울 영등포구) : "한 달쯤 전에 저희 집으로 등기 우편이 왔어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국세청에서 증여세 환급해준다고 왔더라구요. 처음 듣는 얘긴데..."

더 내서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늘 오전 내내 국세청 홈페이지는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납세자들의 접속이 폭주해 국세청 홈페이지가 다운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더 내고도 찾아가지 않은 국세는 544억 원.

40만 명이 평균 13만 6천 원 정도의 더 낸 세금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75%는 돌려받을 세금이 10만 원 이합니다.

<인터뷰> 송바우(국세청 징세과장) : "소액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환급금을 찾으러 은행이라든가 세무서를 가시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계속 못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는 세무서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본인계좌로 입급됩니다.

그러나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을 경우,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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