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등 선원 4명 살인죄 적용…15명 구속기소

입력 2014.05.15 (17:00) 수정 2014.05.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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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이 오늘 오후 법원에 모두 기소됐는데요.

특히 이들에게는 미필적 고의가 의심된다며 '살인죄'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재현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세월호 침몰 한 달째인 오늘, 이준석 선장과 1등 항해사 등 선박직 직원들이 모두 기소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나머지 선원 11명에게는 '유기치사와 수난 구호법'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장과 기관장 등 4명에게는 '구호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과 '방송시설이 있어도 대피명령을 하지 점', 그리고 '승객 익사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본부는 법정이 이들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특가법 위반과 유기치사죄도 함께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합동 수사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급격한 방향 전환'을 꼽았는데요, 사고 위험이 높은 맹골수도를 통과할 당시, 선장 대신, 3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과도하게 방향을 바꿔 사고가 난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세월호는 지난해 3월 첫 운항부터 증개축으로 '복원성'이 떨어져, 선장과 항해사들이 5도 이상 방향전환을 금지했지만, 사고 당시 조류의 영향으로 15도 이상 크게 방향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향후 선원들의 재판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수사본부는 구조 과정상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서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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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장 등 선원 4명 살인죄 적용…15명 구속기소
    • 입력 2014-05-15 17:02:45
    • 수정2014-05-15 17: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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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이 오늘 오후 법원에 모두 기소됐는데요.

특히 이들에게는 미필적 고의가 의심된다며 '살인죄'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재현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세월호 침몰 한 달째인 오늘, 이준석 선장과 1등 항해사 등 선박직 직원들이 모두 기소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나머지 선원 11명에게는 '유기치사와 수난 구호법'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장과 기관장 등 4명에게는 '구호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과 '방송시설이 있어도 대피명령을 하지 점', 그리고 '승객 익사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본부는 법정이 이들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특가법 위반과 유기치사죄도 함께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합동 수사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급격한 방향 전환'을 꼽았는데요, 사고 위험이 높은 맹골수도를 통과할 당시, 선장 대신, 3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과도하게 방향을 바꿔 사고가 난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세월호는 지난해 3월 첫 운항부터 증개축으로 '복원성'이 떨어져, 선장과 항해사들이 5도 이상 방향전환을 금지했지만, 사고 당시 조류의 영향으로 15도 이상 크게 방향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향후 선원들의 재판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수사본부는 구조 과정상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서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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