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제조업체와 여론조사 기관 등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입주 대상에 음반제조업과 여론조사업, 영상물 편집, 더빙 서비스업 등을 추가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서비스 업종은 13가지에서 20가지로 늘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입주 대상에 음반제조업과 여론조사업, 영상물 편집, 더빙 서비스업 등을 추가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서비스 업종은 13가지에서 20가지로 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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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제조업’ 등 산단 입주 가능한 문화·서비스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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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18 15:56:52
음반 제조업체와 여론조사 기관 등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입주 대상에 음반제조업과 여론조사업, 영상물 편집, 더빙 서비스업 등을 추가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서비스 업종은 13가지에서 20가지로 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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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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