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농수산식품공사 직원 공모전으로 가족 상금잔치

입력 2014.05.21 (06:43) 수정 2014.05.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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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한 직원이 사진공모전 수상 명목으로 수년간 가족에게 상금을 줬으나 공사는 감사를 받고서야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와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홍보팀에 근무하던 직원이 2008년부터 사진공모전에 참여한 친인척을 부당하게 여러 차례 수상자로 선정되게 하고 3백만원에서 10만원의 상금을 지급했다가 지난해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공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취했으며, 해당 직원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또 규정을 무시한 채 대학원에 다니는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주고, 공사창립일, 노동조합 창립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등 방법으로 3년간 1억원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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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직원 공모전으로 가족 상금잔치
    • 입력 2014-05-21 06:43:21
    • 수정2014-05-21 09:35:31
    사회
서울시 산하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한 직원이 사진공모전 수상 명목으로 수년간 가족에게 상금을 줬으나 공사는 감사를 받고서야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와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홍보팀에 근무하던 직원이 2008년부터 사진공모전에 참여한 친인척을 부당하게 여러 차례 수상자로 선정되게 하고 3백만원에서 10만원의 상금을 지급했다가 지난해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공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취했으며, 해당 직원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또 규정을 무시한 채 대학원에 다니는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주고, 공사창립일, 노동조합 창립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등 방법으로 3년간 1억원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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