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잊힐 권리’ 판결에 신중론

입력 2014.05.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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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인터넷상의 정보삭제 요구 남발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인터넷상의 이른바 '잊힐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영향으로 사실에 기초한 인터넷 정보까지 삭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 이용자는 구글에 대해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검색 결과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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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정부, ‘잊힐 권리’ 판결에 신중론
    • 입력 2014-05-21 09:18:28
    국제
영국 정부는 인터넷상의 정보삭제 요구 남발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인터넷상의 이른바 '잊힐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영향으로 사실에 기초한 인터넷 정보까지 삭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 이용자는 구글에 대해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검색 결과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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