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관사 음주 기준 0.03%로 강화

입력 2014.05.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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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와 관제사, 승무원 등 철도 종사자의 음주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종사자의 업무를 금지하는 음주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 05%'에서 '0. 03%'로 강화한 개정 철도안전법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항공법은 조종사와 승무원의 음주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3%로 정하고 있어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코레일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 국토교통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업무 시작 전 시행한 음주검사에서 혈중알코올이 검출된 기관사, 역무원, 차량관리원은 52명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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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기관사 음주 기준 0.03%로 강화
    • 입력 2014-05-21 09:33:26
    경제
기관사와 관제사, 승무원 등 철도 종사자의 음주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종사자의 업무를 금지하는 음주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 05%'에서 '0. 03%'로 강화한 개정 철도안전법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항공법은 조종사와 승무원의 음주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3%로 정하고 있어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코레일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 국토교통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업무 시작 전 시행한 음주검사에서 혈중알코올이 검출된 기관사, 역무원, 차량관리원은 52명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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