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서부 아프리카 해역에서 불법어업 문제가 제기된 원양업체 5곳에 대해 유럽연합으로 수출할 때 필요한 어획증명서 발급을 중단, 수출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11일 유럽연합으로부터 불법어업 혐의로 기니 정부로부터 벌금 조치를 받은 5개 업체 어선 11척에 대해 제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공문을 보내 이들 5개사에 대해 어획증명서 발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원양업계에서는 해수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불법어업 여부에 대한 소명 기간 전에 수출중단조치를 취했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11일 유럽연합으로부터 불법어업 혐의로 기니 정부로부터 벌금 조치를 받은 5개 업체 어선 11척에 대해 제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공문을 보내 이들 5개사에 대해 어획증명서 발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원양업계에서는 해수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불법어업 여부에 대한 소명 기간 전에 수출중단조치를 취했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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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원양업체 5곳 어획증명서 발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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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21 15:00:14
해양수산부는 서부 아프리카 해역에서 불법어업 문제가 제기된 원양업체 5곳에 대해 유럽연합으로 수출할 때 필요한 어획증명서 발급을 중단, 수출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11일 유럽연합으로부터 불법어업 혐의로 기니 정부로부터 벌금 조치를 받은 5개 업체 어선 11척에 대해 제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공문을 보내 이들 5개사에 대해 어획증명서 발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원양업계에서는 해수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불법어업 여부에 대한 소명 기간 전에 수출중단조치를 취했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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