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관리규정 허위 작성 청해진해운 직원 입건
입력 2014.05.21 (15:20)
수정 2014.05.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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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선사인 청해진해운 53살 송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청해진해운 해무팀장인 송씨는 지난달 16일 세월호 출항 당일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해 승인을 받은 혐의입니다.
당시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에는 화물 적재량, 평형수량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본부는 송씨를 상대로 허위 기재한 경위를 조사하고 승인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등 5명이 세월호 침몰 원인인 과적과 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으로 참사를 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청해진해운 해무팀장인 송씨는 지난달 16일 세월호 출항 당일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해 승인을 받은 혐의입니다.
당시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에는 화물 적재량, 평형수량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본부는 송씨를 상대로 허위 기재한 경위를 조사하고 승인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등 5명이 세월호 침몰 원인인 과적과 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으로 참사를 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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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5-21 15:23:25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선사인 청해진해운 53살 송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청해진해운 해무팀장인 송씨는 지난달 16일 세월호 출항 당일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해 승인을 받은 혐의입니다.
당시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에는 화물 적재량, 평형수량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본부는 송씨를 상대로 허위 기재한 경위를 조사하고 승인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등 5명이 세월호 침몰 원인인 과적과 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으로 참사를 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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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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