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선언한 글을 쓴 교사 43명에 대한 징계와 형사고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일(22일) 열리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교사 징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사실상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이번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교사들의 신원 확인을 거부하고 있는데다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일부 교육청도 징계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회의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미지수입니다.
교육부는 내일(22일) 열리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교사 징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사실상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이번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교사들의 신원 확인을 거부하고 있는데다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일부 교육청도 징계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회의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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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퇴진 글 올린 교사 43명 징계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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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21 16:33:31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선언한 글을 쓴 교사 43명에 대한 징계와 형사고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일(22일) 열리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교사 징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사실상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이번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교사들의 신원 확인을 거부하고 있는데다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일부 교육청도 징계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회의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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