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구속영장 발부…재산환수 본격 시동

입력 2014.05.22 (10:30) 수정 2014.05.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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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즉각 유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경찰에 요청해 유씨에게 5천만원, 장남 대균씨에게 3천만원 등 총 8천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걸고 검거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과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유씨가 잠적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유효기간을 7월 22일까지로 대폭 늘려잡았습니다.

검찰은 전국 구원파 관련 시설과 핵심 신도 집 등에 유씨 부자가 은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유씨 부자를 비호하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은닉도피죄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검찰은 유씨 부자의 신병확보와 별도로 일가의 재산목록 리스트를 만들어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재산추적과 환수작업에도 나섰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팀은 물론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유씨 일가 재산추적과 환수를 위한 전담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유씨의 혐의는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3가지로 금액은 천3백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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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구속영장 발부…재산환수 본격 시동
    • 입력 2014-05-22 10:30:05
    • 수정2014-05-22 19:32:40
    사회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즉각 유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경찰에 요청해 유씨에게 5천만원, 장남 대균씨에게 3천만원 등 총 8천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걸고 검거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과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유씨가 잠적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유효기간을 7월 22일까지로 대폭 늘려잡았습니다.

검찰은 전국 구원파 관련 시설과 핵심 신도 집 등에 유씨 부자가 은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유씨 부자를 비호하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은닉도피죄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검찰은 유씨 부자의 신병확보와 별도로 일가의 재산목록 리스트를 만들어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재산추적과 환수작업에도 나섰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팀은 물론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유씨 일가 재산추적과 환수를 위한 전담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유씨의 혐의는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3가지로 금액은 천3백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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