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연금보다 연금수령액이 최소 10% 이상 높은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출시된다.
내일(23일) KDB생명은 업계 최초로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더불어사는 KDB연금보험'을 출시한다. NH농협생명은 오는 29일 '희망동행 NH연금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복지부에 등록된 251만 장애인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연금액 수준이 높다. 장애인 사망률을 사용하고, 사업비를 낮게 부과해 동일한 보험료의 일반연금에 비해 최소 10% 이상 높은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20세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10년을 납입하고(공시이율 4% 기준) 45세에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장애인 연금보험 수령액이 52만원으로 일반 연금보험 수령액(43만원)보다 9만원 많았다. 같은 조건으로 65세에 연금을 수급한다면 장애인 연금보험 수급액(146만원)과 일반 연금보험 수급액(115만원)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은퇴 등으로 부양능력이 약해질 수 있는 위험을 감안해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수급개시 연령도 일반연금(45세)에 비해 다양하고 낮게 설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보험 가입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지 보험계약심사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8월까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보험가입 거절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하게 된다.
또 금융위는 향후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공적 장애인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진행한다.
내일(23일) KDB생명은 업계 최초로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더불어사는 KDB연금보험'을 출시한다. NH농협생명은 오는 29일 '희망동행 NH연금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복지부에 등록된 251만 장애인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연금액 수준이 높다. 장애인 사망률을 사용하고, 사업비를 낮게 부과해 동일한 보험료의 일반연금에 비해 최소 10% 이상 높은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20세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10년을 납입하고(공시이율 4% 기준) 45세에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장애인 연금보험 수령액이 52만원으로 일반 연금보험 수령액(43만원)보다 9만원 많았다. 같은 조건으로 65세에 연금을 수급한다면 장애인 연금보험 수급액(146만원)과 일반 연금보험 수급액(115만원)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은퇴 등으로 부양능력이 약해질 수 있는 위험을 감안해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수급개시 연령도 일반연금(45세)에 비해 다양하고 낮게 설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보험 가입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지 보험계약심사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8월까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보험가입 거절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하게 된다.
또 금융위는 향후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공적 장애인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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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상 더 받는 장애인 연금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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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22 16:43:29
일반연금보다 연금수령액이 최소 10% 이상 높은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출시된다.
내일(23일) KDB생명은 업계 최초로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더불어사는 KDB연금보험'을 출시한다. NH농협생명은 오는 29일 '희망동행 NH연금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복지부에 등록된 251만 장애인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연금액 수준이 높다. 장애인 사망률을 사용하고, 사업비를 낮게 부과해 동일한 보험료의 일반연금에 비해 최소 10% 이상 높은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20세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10년을 납입하고(공시이율 4% 기준) 45세에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장애인 연금보험 수령액이 52만원으로 일반 연금보험 수령액(43만원)보다 9만원 많았다. 같은 조건으로 65세에 연금을 수급한다면 장애인 연금보험 수급액(146만원)과 일반 연금보험 수급액(115만원)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은퇴 등으로 부양능력이 약해질 수 있는 위험을 감안해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수급개시 연령도 일반연금(45세)에 비해 다양하고 낮게 설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보험 가입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지 보험계약심사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8월까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보험가입 거절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하게 된다.
또 금융위는 향후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공적 장애인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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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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