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치르느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대회 폐막 전에 자살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형식 수석부장판사)는 대구시 공무원 김모씨의 아내 이모(58)씨가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평소 '성실한 완벽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던 김씨는 2011년 2∼3월 병원에 입원해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근무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좌절감에 빠진 것이다.
다행히 집중 치료로 김씨의 병세는 호전됐다. 같은해 7월에는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자리를 옮겨 새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8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개막하면서 김씨의 우울증은 다시 악화했다.
주말에도 관중질서지도 등 경기장 관리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육아동 분야의 추경예산 편성업무까지 챙기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해진 탓이었다.
피로에 지친 김씨에게 가족들은 경기장에 가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그는 "전 공무원이 다 해야 하는 의무다. 출근 여부가 기록된다"며 집을 나섰다.
야근을 하고 자정 지나서 귀가한 김씨는 아내가 목욕물을 준비하는 사이 아파트 11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회 폐막까지 사흘 남겨둔 날이었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망이 공무와 무관하다"는 공무원연금공단의 판정을 뒤집었다.
김씨의 심리평가보고서 등 증거를 종합하면 과중한 업무로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씨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질서유지 업무와 보육아동 분야의 추경예산안 확보 등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말까지 근무를 해야 했다"며 "그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망 경위를 보면 그는 당시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외에 김씨가 자살을 할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형식 수석부장판사)는 대구시 공무원 김모씨의 아내 이모(58)씨가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평소 '성실한 완벽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던 김씨는 2011년 2∼3월 병원에 입원해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근무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좌절감에 빠진 것이다.
다행히 집중 치료로 김씨의 병세는 호전됐다. 같은해 7월에는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자리를 옮겨 새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8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개막하면서 김씨의 우울증은 다시 악화했다.
주말에도 관중질서지도 등 경기장 관리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육아동 분야의 추경예산 편성업무까지 챙기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해진 탓이었다.
피로에 지친 김씨에게 가족들은 경기장에 가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그는 "전 공무원이 다 해야 하는 의무다. 출근 여부가 기록된다"며 집을 나섰다.
야근을 하고 자정 지나서 귀가한 김씨는 아내가 목욕물을 준비하는 사이 아파트 11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회 폐막까지 사흘 남겨둔 날이었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망이 공무와 무관하다"는 공무원연금공단의 판정을 뒤집었다.
김씨의 심리평가보고서 등 증거를 종합하면 과중한 업무로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씨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질서유지 업무와 보육아동 분야의 추경예산안 확보 등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말까지 근무를 해야 했다"며 "그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망 경위를 보면 그는 당시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외에 김씨가 자살을 할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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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육상대회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보상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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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25 05:56:01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치르느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대회 폐막 전에 자살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형식 수석부장판사)는 대구시 공무원 김모씨의 아내 이모(58)씨가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평소 '성실한 완벽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던 김씨는 2011년 2∼3월 병원에 입원해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근무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좌절감에 빠진 것이다.
다행히 집중 치료로 김씨의 병세는 호전됐다. 같은해 7월에는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자리를 옮겨 새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8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개막하면서 김씨의 우울증은 다시 악화했다.
주말에도 관중질서지도 등 경기장 관리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육아동 분야의 추경예산 편성업무까지 챙기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해진 탓이었다.
피로에 지친 김씨에게 가족들은 경기장에 가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그는 "전 공무원이 다 해야 하는 의무다. 출근 여부가 기록된다"며 집을 나섰다.
야근을 하고 자정 지나서 귀가한 김씨는 아내가 목욕물을 준비하는 사이 아파트 11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회 폐막까지 사흘 남겨둔 날이었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망이 공무와 무관하다"는 공무원연금공단의 판정을 뒤집었다.
김씨의 심리평가보고서 등 증거를 종합하면 과중한 업무로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씨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질서유지 업무와 보육아동 분야의 추경예산안 확보 등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말까지 근무를 해야 했다"며 "그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망 경위를 보면 그는 당시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외에 김씨가 자살을 할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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