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 가족에 휴직·휴업 지원금 지급
입력 2014.05.25 (13:05)
수정 2014.05.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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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세월호 참사 수습이 장기화함에 따라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피해 가족에게 내일부터 휴직·휴업 지원금으로 최대 3개월간 월 1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가·휴직 등을 통해 피해 가족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경비로 월 20만 원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60만 원의 지원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지원 기간은 4월 16일부터 소급적용합니다.
또 세월호 피해 가족 가운데 취업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나 폐업한 자영업자 등은 취업상담과 훈련, 알선 등을 묶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기간에는 최대 3개월 동안 특별참여수당으로 1인당 월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휴가·휴직 등을 통해 피해 가족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경비로 월 20만 원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60만 원의 지원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지원 기간은 4월 16일부터 소급적용합니다.
또 세월호 피해 가족 가운데 취업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나 폐업한 자영업자 등은 취업상담과 훈련, 알선 등을 묶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기간에는 최대 3개월 동안 특별참여수당으로 1인당 월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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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피해 가족에 휴직·휴업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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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25 13:05:49
- 수정2014-05-25 13:38:01
고용노동부는 세월호 참사 수습이 장기화함에 따라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피해 가족에게 내일부터 휴직·휴업 지원금으로 최대 3개월간 월 1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가·휴직 등을 통해 피해 가족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경비로 월 20만 원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60만 원의 지원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지원 기간은 4월 16일부터 소급적용합니다.
또 세월호 피해 가족 가운데 취업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나 폐업한 자영업자 등은 취업상담과 훈련, 알선 등을 묶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기간에는 최대 3개월 동안 특별참여수당으로 1인당 월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휴가·휴직 등을 통해 피해 가족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경비로 월 20만 원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60만 원의 지원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지원 기간은 4월 16일부터 소급적용합니다.
또 세월호 피해 가족 가운데 취업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나 폐업한 자영업자 등은 취업상담과 훈련, 알선 등을 묶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기간에는 최대 3개월 동안 특별참여수당으로 1인당 월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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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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