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선거 벽보 훼손…선관위, 경찰 수사 의뢰

입력 2014.05.25 (17:38) 수정 2014.05.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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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선거벽보가 고의로 훼손된 사건이 발생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선관위는 지난 24일 오후 6시쯤 창원시 유목초등학교 울타리에 설치된 선거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선거벽보가 부착된 직후에 누군가가 예리한 절단기로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훼손된 선거벽보 주변의 CCTV 화면을 분석하는 한편 이 사건을 창원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벽보 등 선거홍보물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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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서 선거 벽보 훼손…선관위, 경찰 수사 의뢰
    • 입력 2014-05-25 17:38:14
    • 수정2014-05-25 17:39:48
    사회
경남 창원에서 선거벽보가 고의로 훼손된 사건이 발생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선관위는 지난 24일 오후 6시쯤 창원시 유목초등학교 울타리에 설치된 선거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선거벽보가 부착된 직후에 누군가가 예리한 절단기로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훼손된 선거벽보 주변의 CCTV 화면을 분석하는 한편 이 사건을 창원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벽보 등 선거홍보물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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