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간 의무경찰대원 여러 명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해임은 지나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경찰이 성적 의도가 아닌 애정과 친근감의 표시로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의경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도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섭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전·의경들을 관리하는 기동단 행정소대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2년 2월부터 9월까지 의경 여러 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의혹이 드러나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경위가 평소 이들 의경과 친한 사이로 성추행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고, 의경들이 A 경위의 사과를 받고 고소를 취소하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았거나 지속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경찰이 성적 의도가 아닌 애정과 친근감의 표시로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의경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도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섭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전·의경들을 관리하는 기동단 행정소대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2년 2월부터 9월까지 의경 여러 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의혹이 드러나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경위가 평소 이들 의경과 친한 사이로 성추행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고, 의경들이 A 경위의 사과를 받고 고소를 취소하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았거나 지속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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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경 상습 성추행 논란 경찰…법원 “해임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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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25 17:38:14
수개월간 의무경찰대원 여러 명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해임은 지나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경찰이 성적 의도가 아닌 애정과 친근감의 표시로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의경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도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섭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전·의경들을 관리하는 기동단 행정소대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2년 2월부터 9월까지 의경 여러 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의혹이 드러나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경위가 평소 이들 의경과 친한 사이로 성추행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고, 의경들이 A 경위의 사과를 받고 고소를 취소하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았거나 지속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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