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일가에 100억 몰아준 계열사 전현직 대표 기소

입력 2014.05.27 (16:40) 수정 2014.05.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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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김회종 2차장검사)은 27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측근인 이재영(62) ㈜아해 대표와 이강세(73)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에 이어 이날 2명이 추가 기소되면서 유씨 측근 중 재판에 넘겨진 이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이 전 대표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각각 58억원과 37억원이다.

이 대표는 아해 전무와 대표를 잇따라 맡으면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매달 1천500만원씩 총 5억8천500만원을 컨설팅비 명목으로 유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식상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201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6억원을 유씨 차남 혁기(42)씨에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같은 기간 유씨 일가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에도 컨설팅비 명목으로 3억4천만원을 지급하고 유씨의 사진작품을 2억3천만원어치 구입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전 대표 역시 2011년부터 2012년 4월까지 유씨에게 컨설팅비로 2억4천만원을, 2009년 7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혁기씨에게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8억원을 지급했다.

유씨가 찍은 사진과 달력을 4억2천만원어치 구입하는가 하면 아이원아이홀딩스에 컨설팅 비용으로 2억1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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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5-27 16:40:57
    • 수정2014-05-27 16:41:57
    연합뉴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김회종 2차장검사)은 27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측근인 이재영(62) ㈜아해 대표와 이강세(73)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에 이어 이날 2명이 추가 기소되면서 유씨 측근 중 재판에 넘겨진 이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이 전 대표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각각 58억원과 37억원이다. 이 대표는 아해 전무와 대표를 잇따라 맡으면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매달 1천500만원씩 총 5억8천500만원을 컨설팅비 명목으로 유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식상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201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6억원을 유씨 차남 혁기(42)씨에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같은 기간 유씨 일가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에도 컨설팅비 명목으로 3억4천만원을 지급하고 유씨의 사진작품을 2억3천만원어치 구입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전 대표 역시 2011년부터 2012년 4월까지 유씨에게 컨설팅비로 2억4천만원을, 2009년 7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혁기씨에게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8억원을 지급했다. 유씨가 찍은 사진과 달력을 4억2천만원어치 구입하는가 하면 아이원아이홀딩스에 컨설팅 비용으로 2억1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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