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 방해” 경찰·국가 상대 손배소송
입력 2014.05.27 (20:19)
수정 2014.05.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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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던 시민 6명이 오늘 집회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면서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단체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 해고자인 이창근씨 등 6명은 "경찰의 집회 방해로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과 국가를 상대로 400만원씩 총 2천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지난해 5월 대한문 앞에서 집회의 자유를 주장하는 '꽃보다 집회'에 참가한 4명과, 6월 10일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에 참가한 2명 등 6명은 당시 경찰이 집회장에 난입, 최루액을 마구 뿌리고 마이크선을 절단하거나 해산명령을 내려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 해고자인 이창근씨 등 6명은 "경찰의 집회 방해로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과 국가를 상대로 400만원씩 총 2천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지난해 5월 대한문 앞에서 집회의 자유를 주장하는 '꽃보다 집회'에 참가한 4명과, 6월 10일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에 참가한 2명 등 6명은 당시 경찰이 집회장에 난입, 최루액을 마구 뿌리고 마이크선을 절단하거나 해산명령을 내려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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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집회 방해” 경찰·국가 상대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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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27 20:19:51
- 수정2014-05-27 21:44:57
지난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던 시민 6명이 오늘 집회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면서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단체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 해고자인 이창근씨 등 6명은 "경찰의 집회 방해로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과 국가를 상대로 400만원씩 총 2천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지난해 5월 대한문 앞에서 집회의 자유를 주장하는 '꽃보다 집회'에 참가한 4명과, 6월 10일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에 참가한 2명 등 6명은 당시 경찰이 집회장에 난입, 최루액을 마구 뿌리고 마이크선을 절단하거나 해산명령을 내려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 해고자인 이창근씨 등 6명은 "경찰의 집회 방해로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과 국가를 상대로 400만원씩 총 2천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지난해 5월 대한문 앞에서 집회의 자유를 주장하는 '꽃보다 집회'에 참가한 4명과, 6월 10일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에 참가한 2명 등 6명은 당시 경찰이 집회장에 난입, 최루액을 마구 뿌리고 마이크선을 절단하거나 해산명령을 내려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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