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유치 보험금 가로챈 병원장 기소

입력 2014.06.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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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형사1부는 가짜 환자인 일명 '나이롱 환자'를 유치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신경외과 병원장 57살 유모씨와 원무부장 51살 황모씨, 원무과장 39살 조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4년간 보험설계사와 택시기사, 차량정비업자 등에게 가짜 환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해 환자 1인당 5만원을 주고 백여 명의 가짜 입원 환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들은 가짜 환자에게 정상적인 물리치료나 통증완화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억 천여만원과 환자들의 보험회사로부터 2억 8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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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롱 환자’ 유치 보험금 가로챈 병원장 기소
    • 입력 2014-06-03 09:30:31
    사회
창원지검 형사1부는 가짜 환자인 일명 '나이롱 환자'를 유치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신경외과 병원장 57살 유모씨와 원무부장 51살 황모씨, 원무과장 39살 조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4년간 보험설계사와 택시기사, 차량정비업자 등에게 가짜 환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해 환자 1인당 5만원을 주고 백여 명의 가짜 입원 환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들은 가짜 환자에게 정상적인 물리치료나 통증완화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억 천여만원과 환자들의 보험회사로부터 2억 8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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