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운항관리 규정 부실 심사 해경 영장 청구
입력 2014.06.03 (09:34)
수정 2014.06.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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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43살 이모 경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수사본부가 해경을 형사 사건으로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경사는 지난해 세월호가 처음으로 운항하기 전 허위로 제출된 운항관리규정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승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수사본부가 해경을 형사 사건으로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경사는 지난해 세월호가 처음으로 운항하기 전 허위로 제출된 운항관리규정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승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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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 부실 심사 해경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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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03 09:34:48
- 수정2014-06-03 16:15:59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43살 이모 경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수사본부가 해경을 형사 사건으로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경사는 지난해 세월호가 처음으로 운항하기 전 허위로 제출된 운항관리규정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승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수사본부가 해경을 형사 사건으로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경사는 지난해 세월호가 처음으로 운항하기 전 허위로 제출된 운항관리규정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승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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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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