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 “파업 철도노조원 직위해제 부당”

입력 2014.06.03 (09: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말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에 참여한 전국철도노조 조합원 3천676명이 낸 부당 직위해제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2009년 파업 때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코레일이 조합원들을 직위 해제하면서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파업에 참여한 것은 업무 태도의 문제일 뿐 업무 수행 능력과는 관계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서울 외에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철도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낸 부당 직위해제 구제 신청과 파면·해임 철회를 요구하는 부당 징계 구제 신청 등이 계류돼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지방노동위 “파업 철도노조원 직위해제 부당”
    • 입력 2014-06-03 09:56:11
    사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말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에 참여한 전국철도노조 조합원 3천676명이 낸 부당 직위해제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2009년 파업 때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코레일이 조합원들을 직위 해제하면서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파업에 참여한 것은 업무 태도의 문제일 뿐 업무 수행 능력과는 관계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서울 외에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철도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낸 부당 직위해제 구제 신청과 파면·해임 철회를 요구하는 부당 징계 구제 신청 등이 계류돼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