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고 쫓기는 검찰과 유병언…20년 전과 유사
입력 2014.06.03 (14:23)
수정 2014.06.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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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검거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지만 유씨가 이끄는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의 노골적인 훼방공작으로 수사가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구원파가 일부 강경세력을 중심으로 결집해 수사를 방해하고 유씨를 빼돌리는 일련의 상황은 지난 1991년 '오대양 사건' 수사 당시와 비슷하다. 이에 대한 검찰의 대응도 과거 패턴과 일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김진태 검찰총장은 최근 인천지검의 수색·검거 작업에 진척이 없자 '정예 수사 인력' 보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에서 차출된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이 2일부터 인천지검에 투입됐다.
검찰은 오대양 사건 수사 때에도 이 같은 '긴급 수혈' 방책을 구사한 바 있다.
당시 대전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송종의(72) 전 법제처장은 2009년 검찰동우회가 펴낸 '검찰동우'에 특별기고한 '오대양진혼곡'에서 이런 뒷얘기를 소개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출신의 전직 검사와 검찰공무원이 가입된 친목단체다.
송 전 처장은 글에서 "수사의 보람을 느끼는 만큼 책임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난마와 같이 얽힌 사건의 수사였다"고 과거의 고충을 털어놨다.
당시 차장검사는 대검 중앙수사부 과장을 거쳐 서울지검의 특수1부장, 초대 강력부장을 지낸 '특수·강력통' 심재륜 변호사였다.
1987년 8월 경기도 용인에서 일어난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91년 7월10일 '집단살해 암매장범'을 자처하는 6명이 한꺼번에 경찰에 집단 자수하면서 다시 세간에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7월 12일 구속해 같은 달 20일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배후'로 의심되는 유병언씨에 대한 본격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이 정점으로 치닫던 7월 말 대검은 대전지검에 '수사팀 보강'을 결정했다.
당시 정구영 검찰총장은 8월 1일자로 서울지검, 수원지검,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5명과 조사요원 5명 등 총 10명을 선발해 수사팀에 보강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이때 상황을 "몇 명 되지 않는 일행이 안개와 구름 자욱한 오대양 한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육지를 항해하는 것 같았다"고 술회했다.
송 전 처장은 또 '적(敵)은 은산철벽같이 가로막고 있었다'고 당시의 어려움도 털어놨다.
피의자·참고인들이 거짓 진술로 일관해 수사에서 큰 혼선을 겪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검사가 '진술인은 왜 입만 뻥긋하면 거짓말을 하나요'라고 묻자 참고인이 '습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고 한 내용까지 조서에 적었다고 송 전 처장은 전했다.
그는 "이 사건을 푸는 수사방법으로 검찰 내부의 은어인 '인천상륙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술회했다.
이는 핵심 인물들의 거짓 진술 확보에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주변부 수사'에 매진하는 방식이다.
송 전 처장은 이를 "'수사 경제 원칙'에는 반하는 우회작전"이라면서도 "검찰은 동요하는 전선의 구멍을 찾아 돌파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고 회상했다.
현재 검찰도 유병언씨 현상금을 5억원으로 높이고 내부 이탈자의 제보에 기대를 걸면서 유씨 도피를 돕는 조력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과거 오대양 사건 수사에서 검찰은 유씨가 구원파 신도의 헌금에서 11억원을 끌어다 쓴 사실을 밝혀내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유씨는 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구원파와 오대양 사건 간에 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유씨가 집단 자살에 연루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구원파가 일부 강경세력을 중심으로 결집해 수사를 방해하고 유씨를 빼돌리는 일련의 상황은 지난 1991년 '오대양 사건' 수사 당시와 비슷하다. 이에 대한 검찰의 대응도 과거 패턴과 일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김진태 검찰총장은 최근 인천지검의 수색·검거 작업에 진척이 없자 '정예 수사 인력' 보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에서 차출된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이 2일부터 인천지검에 투입됐다.
검찰은 오대양 사건 수사 때에도 이 같은 '긴급 수혈' 방책을 구사한 바 있다.
당시 대전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송종의(72) 전 법제처장은 2009년 검찰동우회가 펴낸 '검찰동우'에 특별기고한 '오대양진혼곡'에서 이런 뒷얘기를 소개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출신의 전직 검사와 검찰공무원이 가입된 친목단체다.
송 전 처장은 글에서 "수사의 보람을 느끼는 만큼 책임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난마와 같이 얽힌 사건의 수사였다"고 과거의 고충을 털어놨다.
당시 차장검사는 대검 중앙수사부 과장을 거쳐 서울지검의 특수1부장, 초대 강력부장을 지낸 '특수·강력통' 심재륜 변호사였다.
1987년 8월 경기도 용인에서 일어난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91년 7월10일 '집단살해 암매장범'을 자처하는 6명이 한꺼번에 경찰에 집단 자수하면서 다시 세간에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7월 12일 구속해 같은 달 20일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배후'로 의심되는 유병언씨에 대한 본격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이 정점으로 치닫던 7월 말 대검은 대전지검에 '수사팀 보강'을 결정했다.
당시 정구영 검찰총장은 8월 1일자로 서울지검, 수원지검,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5명과 조사요원 5명 등 총 10명을 선발해 수사팀에 보강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이때 상황을 "몇 명 되지 않는 일행이 안개와 구름 자욱한 오대양 한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육지를 항해하는 것 같았다"고 술회했다.
송 전 처장은 또 '적(敵)은 은산철벽같이 가로막고 있었다'고 당시의 어려움도 털어놨다.
피의자·참고인들이 거짓 진술로 일관해 수사에서 큰 혼선을 겪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검사가 '진술인은 왜 입만 뻥긋하면 거짓말을 하나요'라고 묻자 참고인이 '습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고 한 내용까지 조서에 적었다고 송 전 처장은 전했다.
그는 "이 사건을 푸는 수사방법으로 검찰 내부의 은어인 '인천상륙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술회했다.
이는 핵심 인물들의 거짓 진술 확보에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주변부 수사'에 매진하는 방식이다.
송 전 처장은 이를 "'수사 경제 원칙'에는 반하는 우회작전"이라면서도 "검찰은 동요하는 전선의 구멍을 찾아 돌파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고 회상했다.
현재 검찰도 유병언씨 현상금을 5억원으로 높이고 내부 이탈자의 제보에 기대를 걸면서 유씨 도피를 돕는 조력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과거 오대양 사건 수사에서 검찰은 유씨가 구원파 신도의 헌금에서 11억원을 끌어다 쓴 사실을 밝혀내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유씨는 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구원파와 오대양 사건 간에 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유씨가 집단 자살에 연루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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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검거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지만 유씨가 이끄는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의 노골적인 훼방공작으로 수사가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구원파가 일부 강경세력을 중심으로 결집해 수사를 방해하고 유씨를 빼돌리는 일련의 상황은 지난 1991년 '오대양 사건' 수사 당시와 비슷하다. 이에 대한 검찰의 대응도 과거 패턴과 일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김진태 검찰총장은 최근 인천지검의 수색·검거 작업에 진척이 없자 '정예 수사 인력' 보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에서 차출된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이 2일부터 인천지검에 투입됐다.
검찰은 오대양 사건 수사 때에도 이 같은 '긴급 수혈' 방책을 구사한 바 있다.
당시 대전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송종의(72) 전 법제처장은 2009년 검찰동우회가 펴낸 '검찰동우'에 특별기고한 '오대양진혼곡'에서 이런 뒷얘기를 소개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출신의 전직 검사와 검찰공무원이 가입된 친목단체다.
송 전 처장은 글에서 "수사의 보람을 느끼는 만큼 책임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난마와 같이 얽힌 사건의 수사였다"고 과거의 고충을 털어놨다.
당시 차장검사는 대검 중앙수사부 과장을 거쳐 서울지검의 특수1부장, 초대 강력부장을 지낸 '특수·강력통' 심재륜 변호사였다.
1987년 8월 경기도 용인에서 일어난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91년 7월10일 '집단살해 암매장범'을 자처하는 6명이 한꺼번에 경찰에 집단 자수하면서 다시 세간에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7월 12일 구속해 같은 달 20일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배후'로 의심되는 유병언씨에 대한 본격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이 정점으로 치닫던 7월 말 대검은 대전지검에 '수사팀 보강'을 결정했다.
당시 정구영 검찰총장은 8월 1일자로 서울지검, 수원지검,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5명과 조사요원 5명 등 총 10명을 선발해 수사팀에 보강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이때 상황을 "몇 명 되지 않는 일행이 안개와 구름 자욱한 오대양 한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육지를 항해하는 것 같았다"고 술회했다.
송 전 처장은 또 '적(敵)은 은산철벽같이 가로막고 있었다'고 당시의 어려움도 털어놨다.
피의자·참고인들이 거짓 진술로 일관해 수사에서 큰 혼선을 겪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검사가 '진술인은 왜 입만 뻥긋하면 거짓말을 하나요'라고 묻자 참고인이 '습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고 한 내용까지 조서에 적었다고 송 전 처장은 전했다.
그는 "이 사건을 푸는 수사방법으로 검찰 내부의 은어인 '인천상륙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술회했다.
이는 핵심 인물들의 거짓 진술 확보에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주변부 수사'에 매진하는 방식이다.
송 전 처장은 이를 "'수사 경제 원칙'에는 반하는 우회작전"이라면서도 "검찰은 동요하는 전선의 구멍을 찾아 돌파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고 회상했다.
현재 검찰도 유병언씨 현상금을 5억원으로 높이고 내부 이탈자의 제보에 기대를 걸면서 유씨 도피를 돕는 조력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과거 오대양 사건 수사에서 검찰은 유씨가 구원파 신도의 헌금에서 11억원을 끌어다 쓴 사실을 밝혀내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유씨는 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구원파와 오대양 사건 간에 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유씨가 집단 자살에 연루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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