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인명 피해 범죄 ‘징역 100년’ 선고 가능

입력 2014.06.03 (21:04) 수정 2014.06.0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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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서처럼 사망자가 여러 명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최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만들어집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다중인명피해범죄에는 선장·기장 등의 과실로 배나 비행기가 침몰 혹은 추락하는 경우는 물론 폭 탄 등 테러로 수십명을 살해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 사망자를 많이 낸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고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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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인명 피해 범죄 ‘징역 100년’ 선고 가능
    • 입력 2014-06-03 21:08:57
    • 수정2014-06-03 2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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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서처럼 사망자가 여러 명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최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만들어집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다중인명피해범죄에는 선장·기장 등의 과실로 배나 비행기가 침몰 혹은 추락하는 경우는 물론 폭 탄 등 테러로 수십명을 살해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 사망자를 많이 낸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고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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